與, 중대범죄수사청에 '영장청구권' 검토

입력 2021-02-21 16:2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더불어민주당이 중대범죄수사청에 영장 청구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21일 전해졌다. 검찰 수사권 견제를 위해 검찰의 실질적인 권한까지 수사청에 부여하겠다는 복안이다. (이투데이)
▲더불어민주당이 중대범죄수사청에 영장 청구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21일 전해졌다. 검찰 수사권 견제를 위해 검찰의 실질적인 권한까지 수사청에 부여하겠다는 복안이다. (이투데이)

더불어민주당이 중대범죄수사청에 영장 청구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 수사권 견제를 위해 검찰의 실질적인 권한까지 수사청에 부여하겠다는 복안이다.

21일 민주당 검찰개혁특위에 따르면 “수사의 신속성과 보안성을 고려해 검찰에 영장을 신청하는 대신 수사청 내에서 직접 영장을 청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권력을 제한하려는 상황에서 압수 수색,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중요 수사 단계의 결정 권한을 검찰에 맡기는 것은 법안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논리다.

지난해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으로 검찰 개혁의 1차 목표를 달성한 여당은 수사청을 설립해 현재 검찰에 남아 있는 ‘6대 중대 범죄(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산업, 대형 참사)’ 수사권을 이관하고 검찰은 기소와 공소 유지만을 담당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달 안에 단일안을 만들어 발의를 목표로 했던 수사청 설치 법안도 내부 이견 조율을 이유로 오는 3월 초 의원총회와 공청회 등을 거치기로 했다. 수사청 설치 법안이 통과된 후에도 실제 출범까지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하지만 '제2의 검찰'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수사청에 실질적인 영장청구권까지 부여하는 것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도 있어 반발이 예상된다.

수사기소권완전분리TF 팀장인 박주민 의원은 지난 16일 라디오에서 "영장청구 권한을 줄 경우 (수사청에 대한) 견제와 통제 부분이 약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현직 검사를 파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엄격히 말하면 검사 자격을 유지하고 오는 것은 아니다. 사표를 낸 다음 지원할 수는 있다"고 선을 그었다.

법안을 둘러싼 내부 이견으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안 발의는 3월로 넘어갈 전망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옷 어디서 사세요?…사용 만족도 높은 '패션 앱'은 [데이터클립]
  • "파도 파도 끝이 없다"…임영웅→아이유, 끝없는 '미담 제조기' 스타들 [이슈크래커]
  • 단독 김홍국의 아픈 손가락 하림산업, 6월 ‘논현동 하림타워’ 소집령 발동
  • 마운트곡스發 비트코인 14억 개 이동…매도 압력에 비트코인 ‘후퇴’
  • '최강야구' 니퍼트도 눈치 보는 김성근 감독?…"그가 화가 났다고 생각합니까?"
  • 나스닥 고공행진에도 웃지 못한 비트코인…밈코인은 게임스탑 질주에 '나 홀로 상승' [Bit코인]
  • 전세사기 특별법 공방은 예고편?…22대 국회 ‘부동산 입법’ 전망도 안갯속
  • 반도체 위기인데 사상 첫 노조 파업…삼성전자, 경영 악화 심화하나
  • 오늘의 상승종목

  • 05.2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3,950,000
    • -1.14%
    • 이더리움
    • 5,295,000
    • -2.25%
    • 비트코인 캐시
    • 649,000
    • -1.22%
    • 리플
    • 736
    • -0.27%
    • 솔라나
    • 234,700
    • -0.17%
    • 에이다
    • 640
    • +0%
    • 이오스
    • 1,135
    • +0.62%
    • 트론
    • 155
    • +0.65%
    • 스텔라루멘
    • 151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87,000
    • -0.4%
    • 체인링크
    • 25,840
    • +2.58%
    • 샌드박스
    • 636
    • +1.7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