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생활숙박시설 거짓 분양 피해 주의”…홍보 문구 변경

입력 2021-02-21 13:3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시는 21일 생활숙박시설 분양 피해를 막기 위한 홍보문구를 분양광고에 명시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해당 자치구에서 생활숙박시설 관련 분양신고서 검토 시 이를 주택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을 반드시 알리도록 했다. 또 숙박업 영업 신고가 가능한지 확인하도록 안내하는 홍보 문구를 넣도록 했다.

건축법 시행령에 따르면 생활숙박시설은 숙박시설로 관련법 상으로 숙박업(생활) 시설에 해당해 주택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생활숙박시설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용 건축물로 규정돼 있다.

서울시는 또 일부 생활숙박시설에서 해당 시설을 주택으로 홍보해 개인 분양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시는 피해를 막기 위해 허위·과장 광고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도록 자치구에 요청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최근 생활숙박시설을 잘 모르고 분양받아 곤란을 겪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를 분양받으려는 시민은 사전에 숙박업 영업 신고 가능 여부 등 충분한 사전 조사를 하고 결정하시길 요청한다”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종합] 뉴욕증시, 파월 “금리 인상 희박” 비둘기 발언에 안도…다우 0.23%↑
  • 단독 상호금융 '유동성 가뭄'…'뱅크런' 사실상 무방비
  • MZ 소통 창구 명성에도…폐기물 '산더미' [팝업스토어 명암]
  • "예납비만 억대"…문턱 높은 회생·파산에 두 번 우는 기업들 [기업이 쓰러진다 ㊦]
  • PSG, '챔스 4강' 1차전 원정 패배…이강인은 결장
  • 경기북도 새이름 '평화누리특별자치도'…주민들은 반대?
  • "하이브 주장에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려드립니다" 어도어 민희진 입장 표명
  • '금리 동결' 앞에 주저앉은 비트코인, 6만 달러 붕괴…일각선 "저점 매수 기회"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05.02 12:26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1,323,000
    • -4.32%
    • 이더리움
    • 4,142,000
    • -2.17%
    • 비트코인 캐시
    • 590,500
    • -2.48%
    • 리플
    • 723
    • +1.83%
    • 솔라나
    • 184,500
    • +4.12%
    • 에이다
    • 629
    • +1.13%
    • 이오스
    • 1,098
    • +3.49%
    • 트론
    • 171
    • +0.59%
    • 스텔라루멘
    • 154
    • +1.32%
    • 비트코인에스브이
    • 81,200
    • -3.85%
    • 체인링크
    • 18,640
    • +0.81%
    • 샌드박스
    • 597
    • +1.0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