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생활숙박시설 거짓 분양 피해 주의”…홍보 문구 변경

입력 2021-02-21 13:3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시는 21일 생활숙박시설 분양 피해를 막기 위한 홍보문구를 분양광고에 명시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해당 자치구에서 생활숙박시설 관련 분양신고서 검토 시 이를 주택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을 반드시 알리도록 했다. 또 숙박업 영업 신고가 가능한지 확인하도록 안내하는 홍보 문구를 넣도록 했다.

건축법 시행령에 따르면 생활숙박시설은 숙박시설로 관련법 상으로 숙박업(생활) 시설에 해당해 주택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생활숙박시설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용 건축물로 규정돼 있다.

서울시는 또 일부 생활숙박시설에서 해당 시설을 주택으로 홍보해 개인 분양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시는 피해를 막기 위해 허위·과장 광고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도록 자치구에 요청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최근 생활숙박시설을 잘 모르고 분양받아 곤란을 겪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를 분양받으려는 시민은 사전에 숙박업 영업 신고 가능 여부 등 충분한 사전 조사를 하고 결정하시길 요청한다”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韓 수출 7000억불 시대⋯올해 사상 첫 '일본 추월' 가시권
  • 삼성家 12조 상속세 마침표…이재용 ‘뉴삼성’ 체제 본격 시동
  • 전쟁 속 ‘돈의 이동’…고액자산가, 방산·원전 덜고 삼성전자 담았다
  • 아이오닉 6 N, 고성능차 시장 판 흔든다…현대차그룹, 프리미엄 독주 깨고 ‘3년 연속 정상’
  • 외국인 이탈에 코스피 비중 36%대 후퇴…실적 시즌 ‘유턴’ 신호 켜질까
  • 이 대통령 “추경으로 지방 재정 부담 증가 말 안돼…여력 더 늘어”
  • 중동발 리스크 장기화…유통업계, 묶음 배송·대체상품 확대
  • 기아, 평택 내 ‘新 통합 모빌리티 허브’ 구축…인증중고차·EV·PBV 한눈에
  • 오늘의 상승종목

  • 04.0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1,910,000
    • +0.37%
    • 이더리움
    • 3,118,000
    • +0.06%
    • 비트코인 캐시
    • 661,000
    • -1.86%
    • 리플
    • 1,987
    • -0.55%
    • 솔라나
    • 122,000
    • +0.25%
    • 에이다
    • 373
    • +0.27%
    • 트론
    • 483
    • +0.84%
    • 스텔라루멘
    • 244
    • -1.2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870
    • +4.37%
    • 체인링크
    • 13,100
    • -0.23%
    • 샌드박스
    • 115
    • -0.8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