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SM엔터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혐의’ 10억여 원 과태료

입력 2021-02-22 05: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본 기사는 (2021-02-21 19:05)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국세청, 이수만ㆍ배용준 등 세무조사

(서울지방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국세청이 최근 SM엔터테인먼트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에서 이수만 총괄프로듀서와 함께 이성수 대표, 배우 배용준 씨 등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SM엔터테인먼트에 추징금 202억 원 외에도 10억 원이 넘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21일 한 사정기관 관계자는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이들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에서 주식 양도 문제와 관련해서도 강도 높은 조사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국세청이 배용준 씨를 상대로 주식 양도와 관련해 조사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이투데이 취재 결과 국세청은 이달 5일 SM엔터테인먼트 측에 법인세 등 202억 원을 추징한 데 이어 ‘통고처분’에 따른 10억 원 이상의 과태료를 통지했다.

‘통고처분’은 과세당국이 조세범칙사건의 조사를 완료한 후 범칙의 심증을 얻었을 경우 범칙자에게 과태료 등 납부할 것을 통지하는 것이다. 10억 원 이상의 과태료는 SM엔터테인먼트가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따라 부과된 것이다.

관련 업계는 SM엔터테인먼트 측이 과세 당국의 검찰 고발을 피하기 위해 과태료를 납부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내다봤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해 9월 중순께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요원들을 서울 강남구에 소재한 SM엔터테인먼트 본사에 사전예고 없이 투입, 세무 및 회계 관련 자료를 예치한 후 올해 초까지 세무조사를 진행했다.

SM엔터테인먼트는 5일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은 결과 202억1666만여 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고 공시했다.

이어 SM엔터테인먼트는 납세고지서 수령 후 납부 기한인 3월 말까지 추징금을 낼 예정이며, 추후 불복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대표이사
장철혁, 탁영준
이사구성
이사 11명 / 사외이사 6명
최근공시
[2026.03.25] 정기주주총회결과
[2026.03.25] 사외이사의선임ㆍ해임또는중도퇴임에관한신고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호르무즈 해협 봉쇄된 채 종전하나⋯“트럼프, 측근에 전쟁 종료 용의 시사”
  • 4월 가격인하 제품은?…라면·과자·아이스크림 등 정리 [그래픽 스토리]
  • 원·달러 1530원 돌파 ‘금융위기 후 최고’, 전쟁·외인·신현송 악재
  • 26.2조 '초과세수 추경'…소득하위 70% 1인 10~60만원 준다 [전쟁추경]
  • 고유가 직격탄 맞은 항공업계…대한항공 ‘비상경영’·아시아나 ‘국제선 감편’
  • 신현송 한은 총재 후보자 "단기 최대 리스크는 '중동 사태'⋯환율 큰 우려 안해"
  • KF-21 첫 수출 임박…인도네시아 찍고 세계로 간다 [K-방산, 50년 런칭 파트너]
  • 트럼프 이란 발전소 위협에 국제유가 상승...WTI 3년 반 만에 100달러 돌파 [상보]
  • 오늘의 상승종목

  • 03.3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675,000
    • +1.63%
    • 이더리움
    • 3,176,000
    • +3.15%
    • 비트코인 캐시
    • 715,500
    • +2.21%
    • 리플
    • 2,029
    • +0.79%
    • 솔라나
    • 125,400
    • +0%
    • 에이다
    • 366
    • -1.61%
    • 트론
    • 473
    • -2.67%
    • 스텔라루멘
    • 254
    • -0.3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750
    • -0.48%
    • 체인링크
    • 13,300
    • +1.6%
    • 샌드박스
    • 113
    • +1.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