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SM엔터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혐의’ 10억여 원 과태료

입력 2021-02-22 05:00 수정 2021-02-22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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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21-02-21 19:05)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국세청, 이수만ㆍ배용준 등 세무조사

(서울지방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국세청이 최근 SM엔터테인먼트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에서 이수만 총괄프로듀서와 함께 이성수 대표, 배우 배용준 씨 등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SM엔터테인먼트에 추징금 202억 원 외에도 10억 원이 넘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21일 한 사정기관 관계자는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이들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에서 주식 양도 문제와 관련해서도 강도 높은 조사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국세청이 배용준 씨를 상대로 주식 양도와 관련해 조사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이투데이 취재 결과 국세청은 이달 5일 SM엔터테인먼트 측에 법인세 등 202억 원을 추징한 데 이어 ‘통고처분’에 따른 10억 원 이상의 과태료를 통지했다.

‘통고처분’은 과세당국이 조세범칙사건의 조사를 완료한 후 범칙의 심증을 얻었을 경우 범칙자에게 과태료 등 납부할 것을 통지하는 것이다. 10억 원 이상의 과태료는 SM엔터테인먼트가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따라 부과된 것이다.

관련 업계는 SM엔터테인먼트 측이 과세 당국의 검찰 고발을 피하기 위해 과태료를 납부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내다봤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해 9월 중순께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요원들을 서울 강남구에 소재한 SM엔터테인먼트 본사에 사전예고 없이 투입, 세무 및 회계 관련 자료를 예치한 후 올해 초까지 세무조사를 진행했다.

SM엔터테인먼트는 5일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은 결과 202억1666만여 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고 공시했다.

이어 SM엔터테인먼트는 납세고지서 수령 후 납부 기한인 3월 말까지 추징금을 낼 예정이며, 추후 불복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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