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판검사 포함 누구도 입시 청탁 못하게 하겠다"

입력 2021-02-19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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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답변..."공공기관 국민신뢰 확보 노력"

▲청와대 전경 (뉴시스)
▲청와대 전경 (뉴시스)

청와대는 19일 '판사·검사 자녀의 입시비리를 전수 조사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판사·검사를 포함해 누구든지 입시 과정에서 부정 청탁을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답했다.

청와대는 이날 "판사·검사는 국가공무원으로서 비위가 있을 경우 감찰·징계의 대상이 되고, 법 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밝혔다. 그러면서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또 지난 2019년 11월 교육부가 발표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 등을 거론하며 입시 비리 근절을 위한 노력을 소개했다.

청와대는 "또한 국민권익위원회는 입시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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