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70% 처리…전범·비윤리기업 투자 제한도

입력 2021-02-19 13:5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9일 ‘착한 임대인’의 세액공제율을 현행 50%에서 70%로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착한 임대인은 코로나19 사태로 위기를 맞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임차인의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깎아준 이를 의미한다.

현재 임대료 인하분에 50%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공제율을 70%로 올리고 적용기간도 올해 말까지로 연장했다.

또 한국투자공사(KIC)의 전범·비윤리기업 투자를 제한하는 ‘사회적 책임투자’ 원칙을 담은 한국투자공사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외 사업주 소득 지급자료 제출주기를 분기에서 월로 단축하고, 올해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작년보다 5% 이상 늘리면 최대 100만원 추가 소득공제를 부여하는 소득세법·법인세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다음 주 국내 증시 전망은⋯“엔비디아·연준 그리고 주주총회가 이끈다”
  • 호구 된 한국인, 호구 자처한 한국 관광객
  • 산업용 전기요금 낮엔 내리고 저녁엔 올린다…최고요금 15.4원 인하 [종합]
  • Vol. 2 "당신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슈퍼리치들의 골프클럽 [The Rare]
  • 물가 다시 자극한 계란값…한 판 7천원 재돌파에 수입란도 ‘역부족’
  • 트럼프 “금리 즉시 인하” 압박에도...시장은 ‘연내 어렵다’ 베팅 확대
  • ‘성폭행 혐의’ 남경주 검찰 송치…지인들 “평소와 다름없어 더 충격”
  • 최고가격제 시행 첫날⋯휘발유 15원↓, 경유 21원↓
  • 오늘의 상승종목

  • 03.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4,197,000
    • +1.27%
    • 이더리움
    • 3,075,000
    • +1.72%
    • 비트코인 캐시
    • 677,500
    • +1.88%
    • 리플
    • 2,052
    • +1.84%
    • 솔라나
    • 129,500
    • +2.45%
    • 에이다
    • 390
    • +1.04%
    • 트론
    • 430
    • +1.18%
    • 스텔라루멘
    • 243
    • +3.8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830
    • +0.6%
    • 체인링크
    • 13,350
    • +0.91%
    • 샌드박스
    • 124
    • +2.4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