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도우미 성폭행' 김준기 전 DB그룹 회장 2심도 집행유예

입력 2021-02-18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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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하고 비서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준기 전 DB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1-1부(재판장 김재영 부장판사)는 18일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본인의 지위를 이용해 가사도우미와 비서를 강제로 추행하고 간음한 것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미국에 장기간 체류하면서 수사기관 수사에 제대로 응하지 않은 것도 피고인에게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앞서 김 전 회장은 질병치료를 이유로 미국에 체류하던 도중 성폭력 의혹이 불거지자 회장직에서 물러나는 방법으로 경찰 수사를 피했다. 이후 여권이 무효가 되고 국제형사경찰기구 적색 수배자 명단에 오르자 2019년 10월 귀국해 체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김 전 회장과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김 전 회장이 성폭력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1심과 같은 판결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은 2016년 2월부터 1년 동안 자신의 별장에서 일한 가사 도우미를 성추행 및 성폭행하고 2017년 2월부터 6개월간 비서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김 전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장애인 복지시설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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