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이 돈 빼돌렸는데 회사에 법인세 가산…전합 “위법”

입력 2021-02-18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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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에 참석해 있다. (뉴시스)
▲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에 참석해 있다. (뉴시스)

예상할 수 없었던 임직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법인에 40% 가산세 제재를 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합(주심 이동원 대법관)은 18일 A 사가 마포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 중 원고패소 부분 일부를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A 사 임직원이 회사 거래처인 B사와 공모해 20억 원 상당을 편취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들은 지원금, 수수료 등 명목으로 A 사가 B 사에 돈을 지급하게 하고 이를 돌려받는 방식으로 돈을 빼돌렸다. 이들의 범행으로 A 사의 각 사업연도 소득이 누락된 채 법인세 신고·납부가 이뤄졌다.

세무서는 이를 반영해 세액을 경정하면서 임직원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등 부정한 행위를 법인의 부정한 행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10년 장기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법인세 본세에다가 40%의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더해 법인세를 증액 경정했다.

1심은 임직원의 부정행위를 법인의 부정행위로 보고 장기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일부 법인세는 잘못 부과된 점을 인정해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 사는 항소심에서 “임직원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했으므로 이들의 부정행위를 법인의 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며 가산세가 위법하다는 주장을 추가했다.

2심은 “주의를 기울여 실행행위자의 업무를 감독했다면 부정한 행위를 방지하거나 시정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이 정당하다고 봤다.

그러나 전합은 “납세자가 쉽게 인식하거나 예상할 수 없었던 사용인 등의 배임적 부정행위를 이유로 납세자 본인에게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납세자가 사용인 등에 대한 선임, 관리·감독상의 주의의무를 다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과제척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재판관 5명은 장기부과제척기간도 적용될 수 없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대법원 관계자는 “헌법상 자기책임의 원리, 과잉금지의 원칙에 비춰 사용인 등의 배임적 부정행위를 이유로 납세자 본인에게 부당과소신고가산사의 중한 제재를 가할 수 없다는 새로운 법리를 선언한 것”이라고 판결 취지를 설명했다.

아울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는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납세자에게 중한 제재를 가하는 것”이라며 “(이번 사건은) 사용인 등의 배임적 부정행위에 거래상대방이 가담하는 등 납세자가 이를 쉽게 인식하거나 예상할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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