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몰 시각장애인 차별…법원 “10만 원씩 배상”

입력 2021-02-18 13:1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온라인 쇼핑몰 웹사이트에 음성 통역 서비스가 없는 것은 시각장애인을 차별하는 행위라며 운영사가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재판장 한성수 부장판사)는 18일 김모 씨 등 1·2급 시각장애인 963명이 SSG닷컴·롯데마트·이베이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에게 각 10만 원씩을 지급하라"며 "6개월 내 온라인 쇼핑몰 웹사이트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 낭독기를 설치해 품목 정보 등을 제공하라"고 명령했다.

김 씨 등은 2017년 9월 "시각장애인들이 대형 온라인 쇼핑몰에 접근해 물품을 구매하기가 쉽지 않다"며 정보 이용 차별에 따라 1인당 2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의 청구액은 57억 원 상당이지만 재판부는 이 가운데 총 3억여 원의 배상 책임만을 인정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네팔 경찰 "티베트서 또 댐 붕괴"⋯구조 대원도 대피
  • 홈플러스 “회생 인가, 공익채권자 동의가 관건...파산 시 피해 가중”
  • "주민 동의 없는 공급 안 돼"⋯과천·태릉·용산 곳곳서 주민 반발
  • 빙하 붕괴가 마을 삼켰다…네팔·티베트 대홍수, 392명 사망·1468명 실종
  • '현실 공포' 네팔·티베트 대홍수, 빙하의 습격 [이슈크래커]
  • 코스피, 외인ㆍ기관 2.4조 ‘팔자’에 1.8% 하락 마감⋯삼전닉스 3~4%↓
  • 대법관 재제청 놓고 靑-法 충돌…인선 갈등 ‘2라운드’
  • HD현대重 노조, 9월 2일 7시간 부분파업 돌입 결정
  • 오늘의 상승종목

  • 08.2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886,000
    • -0.57%
    • 이더리움
    • 3,448,000
    • -1.65%
    • 비트코인 캐시
    • 364,500
    • -2.85%
    • 리플
    • 1,960
    • -1.51%
    • 솔라나
    • 147,400
    • +1.66%
    • 에이다
    • 289
    • -2.69%
    • 트론
    • 471
    • +1.29%
    • 스텔라루멘
    • 255
    • -1.5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040
    • -2.91%
    • 체인링크
    • 16,220
    • -0.92%
    • 샌드박스
    • 50.15
    • +2.8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