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등기신청일'로 바뀌나

입력 2021-02-18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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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시점을 거래신고가 아닌 '등기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서울 강남 아파트 단지의 모습. (뉴시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시점을 거래신고가 아닌 '등기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서울 강남 아파트 단지의 모습. (뉴시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기준을 법원 등기신청일로 바꾸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시점을 거래신고가 아닌 등기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동안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기준을 놓고 꾸준히 문제가 제기돼 왔다. 현재 부동산 실거래가 등록은 부동산 중개업소 등이 계약 신고를 하면 등록된다. 문제는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다. 계약을 취소하면 해당 정보는 삭제된다. 하지만 이미 계약 신고를 통해 기준가로 적용되면서 호가는 더 오르고 이런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부동산 가격을 띄우는 행위가 발생하는 셈이다.

실제로 최근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주택 거래 신고가 기록이 속출한 가운데,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고가의 허위 계약을 올렸다가 내리는 식으로 호가를 조작하는 '자전거래' 행위도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부동산 실거래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총 7만8009건의 부동산 실거래가 취소 신고가 있었다. 취소 신고 의무화가 시행된 지난해 2월 이후에도 11개월간 3만7535건, 전체 거래신고 건수의 48.1%가 취소됐다.

이런 문제 때문에 일각에선 부동산 실거래가 등록 시스템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달 14일 "국토부 실거래가 등록은 등기 후 등록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한 달간 해당 청원에는 8000여 명이 동참한 상황이다.

이 청원글 게시자는 "국토부의 실거래가 등록이 부동산 호가 띄우기의 가장 좋은 방법"이라며 "계약서 작성만으로 실거래를 등록하고, 언제든 취소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매일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실거래가 시스템만 제대로 고치면 미친 듯 불타는 시세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며 "실거래가 등록 시점은 등기 후 세금 다 낸 다음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 같은 의견을 반영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를 계약 기준이 아닌 등기 기준으로 하면 부동산 거래정보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는 "부동산을 고의로 고가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취소하는 행위는 공정한 부동산 가격형성을 방해하는 악의적인 행위"라며 "실거래가 신고 시점을 등기신청일로 해 부동산 시장 상황을 실시간 반영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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