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ㆍ보건ㆍ교육 공공데이터 민간에 개방

입력 2021-02-17 18:23 수정 2021-02-17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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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 개인정보 악용 우려 반발

(사진제공=4차산업혁명위원회)
(사진제공=4차산업혁명위원회)

민간 수요가 많은 국세ㆍ보건ㆍ교육 분야 핵심데이터가 올해 민간에 개방된다.

4차산업혁명위원회(4차위)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국가 데이터 정책 추진방향’ 안건을 의결했다.

주요 내용은 △미개방 핵심 데이터 제공 △민간 전문기업 활용 및 데이터 구매지원 △데이터 플랫폼 연계 및 거래소 활성화 △국가 데이터 관리체계 전면 개편 △데이터 중심 정부업무 재설계 △데이터 기반 과학적 재난관리 체계 구축 등이다.

우선 ‘미개방 핵심 데이터’를 제공한다. 국세청의 사업자 등록 휴·폐업 자료와 건강보험공단의 개인 보험 정보 등이 민간 사업에 활용된다. 데이터 유형에 따라 실시간 확인서비스, 안심 구역 서비스, 마이데이터 방식 등을 적용해 민간 수요가 많은 데이터의 활용을 활성화한다는 구상이다.

수요자가 원하는 수준의 데이터품질 확보에도 나선다. 비표준화, 제공주기 미준수, 데이터 결함, 기계가 읽을 수 없는 형식 등 민간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애로사항을 종합적으로 개선한다.

민간 전문기업을 활용하고 데이터 구매지원에도 나선다. 아울러 누구나 데이터를 쉽게 검색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 데이터 포털과 민간 빅데이터 플랫폼을 연계 확대한다. 메타데이터 기반의 연계로 갖춰진 확대 통합 데이터 지도로 데이터 이용을 촉진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데이터 정책 일원화를 위해 국가 관리체계도 전면 개편키로 했다. 공공데이터 개방을 넘어 국가 차원에서 필요한 데이터 현황을 파악하고 활용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중앙 정부부처를 비롯한 모든 공공기관에 데이터 기반 행정책임관(CDO, Chief Data Officer) 직위를 신설한다.

다만 정보보안과 개인정보보호 등은 과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해외 유출 개인정보(이메일 주소, 패스워드)는 무려 2346만여 건에 달한다. 게다가 인공지능(AI) 챗봇 서비스 ‘이루다’와 카카오의 ‘카카오맵’ 등 대·중소기업을 막론하고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는 지난해 데이터 3법 통과에 이어 정부가 산업 활성화 측면에서 개인정보 활용에만 방점을 찍고 있다며 비판했다.

이지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간사는 “그간 정부는 데이터에 대해 국민이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고려하지 않고 추진했다”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4차위에 참여한다면 정보 보호와 관련한 장치를 지적하고,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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