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철 가격담합' 현대제철 등 4곳 검찰 고발

입력 2021-02-17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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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방해' 세아베스틸과 직원 3명도 고발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현대제철, 야마토코리아홀딩스, 한국철강, 대한제강 등 4개 제강사가 철스크랩(고철) 구매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이들 업체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해당 행위로 이들 4곳을 포함한 7개 제강사에 총 3000억8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7개 업체가 8년간 155회에 달하는 구매팀장 모임을 하고 실무자끼리 정보를 교환해 고철 구매가격 인하 폭과 그 시기를 담합했다는 게 그 이유다.

당시 공정위는 추가로 전원회의를 열어 검찰 고발 여부를 정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번에 고발 조치를 내리기로 최종 결정한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담합을 한 7개 업체 중 4곳이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하고 경쟁 질서를 현저히 저해했다고 판단해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또 현장 조사를 방해한 세아베스틸과 이 회사의 직원 3명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세아베스틸 본사와 군산공장에 대한 공정위 현장 조사 과정에서 이 회사의 자재관리팀 부장은 자신의 다이어리와 업무수첩을 파쇄하고 관련 업무 서류도 숨겼다. 구매팀장과 팀원 1명은 전산 용역업체를 불러 업무용 컴퓨터를 포맷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공정위는 세아베스틸의 고철 구매가격 담합 가담 여부를 확인하지 못해 이 회사에 대해선 과징금을 부과하지 못했다.

이와 함께 조사 과정에서 출석요구에 불응한 현대제철 전·현직 임직원 3명에 대해서는 과태료 총 60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시장의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담합에 대해 엄중하게 대응할 계획"이라며 "특히 조사 방해․거부 행위의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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