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원 ‘월 4회 이상 휴무’ 보장 받는다

입력 2021-02-17 12:00 수정 2021-02-17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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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 유효기간 3년 설정...제도 합리화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앞으로 아파트 경비원도 일반 근로자처럼 월평균 4회 이상의 휴무일을 보장받는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제도 개선방안'을 17일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해 7월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입주민 갑질 근절을 위해 정부가 발표한 공동주택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대책'의 후속 조치다.

근로기준법은 경비원과 같이 감시업무를 주로 하면서 육체적ㆍ정신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감시적 근로자’나 시설기사와 같이 기계 고장 등 돌발상황에 대비해 근로가 간헐적으로 이뤄지는 ‘단속적 근로자’에 대해선 사업자가 고용부장관 승인을 받으면 이들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제한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아파트 경비원의 열악한 근로환경 문제가 제기되면서 이들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감시ㆍ단속적 근로자 승인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고용부는 우선 감시ㆍ단속적 근로자가 정해진 휴게시간에 쉴 수 있도록 사용자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방침이다. 가령 아파트 경비원의 휴게시간이 보장될 수 있도록, 경비실 외부에 휴게시간 알림판을 부착하고, 입주민들에게 휴게시간 준수에 대해 공지토록 할 계획이다. 순찰 시간도 규칙적으로 정하는 조치도 취한다.

특히 아파트 경비원을 비롯한 감시ㆍ단속적 근로자에게도 월평균 4회 이상의 휴무일을 보장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들이 적절한 환경에서 휴직을 취할 수 있도록 휴게시설 설치ㆍ이용에 대한 기준도 마련한다.

또 감시ㆍ단속적 근로자 승인제도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3년의 승인 유효기간을 둘 방침이다. 승인 유효기간 3년이 지나면 사업주가 이들 근로자에게도 일반 근로자처럼 근로기준법에 정한 근로시간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얘기다.

만약 사업주가 승인 효력을 유지하고자 할 경우 3년의 유효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갱신 신청을 하도록 할 계획이다. 무분별한 갱신 신청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는 만큼 현장점검으로 관련규정 준수 여부 확인해 갱신 여부를 결정한다.

승인기준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감시ㆍ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일정기간을 제한한다.

감시ㆍ단속적 근로자 승인과 관련한 겸직 판단기준도 마련한다. 현행 규정상 아파트 경비원이 경비업무 외에 청소, 주차, 분리수거, 택배 등 다른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거나 겸직하면 감시ㆍ단속적 근로자 승인대상은 아니다. 그러나 현재 이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이 없는 실정이다.

고용부는 아파트 경비원의 전체 업무 중 다른 업무의 비중이 상당할 경우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하지 않는다는 방향으로 세부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감시ㆍ단속적 근로자 승인이 적용되는 아파트 경비원의 24시간 격일교대제 근로를 개선할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

고용부는 이번 개선방안이 연내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 등을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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