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코로나19 장기화…한시적 규제 유연화 조치 검토"

입력 2021-02-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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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금감원 업무계획 발표

금융감독원이 올해 주요업무 추진 계획에서 '코로나19 극복을 통한 금융안정'을 첫 번째로 꼽았다. 이를 위해 취약부문에 대한 원활한 금융지원을 유도하고, 코로나19 장기화‧피해발생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재연장 여부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16일 금융감독원 2021년도 업무계획에 따르면 금감원은 올해 '코로나19 위기 극복 지원, 신뢰받는 금융시스템 확립'이라는 기본 방향 아래 △코로나19 극복을 통한 금융안정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공정기반 확충 △양극화 완화를 위한 포용금융 확대 △코로나19 이후의 금융혁신으로 4가지 핵심과제를 선정했다.

우선 코로나19 금융지원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만기연장‧이자유예 프로그램에 따른 금융회사 지원 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또한, 한시적 규제유연화 조치 관련 비율 추이를 점검해 건전성 관리와 균형을 유지할 계획이다. 규제유연화 조치는 LCR규제 완화(2021.3월 말 종료), 예대율 유예(2021.6월 말 종료) 등 종료를 앞두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 및 피해발생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금융지원 및 한시적 규제유연화 조치의 재연장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일시적 금융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 위기대응 컨설팅 등 재기지원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금융지원 정상화시 절벽효과 등 충격방지를 위해 단계별 연착륙 방안을 마련하고 구조적 부실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지원한다. 코로나19 잠재부실 대비 연체율 모니터링, 자산건전성 분류 적정성 점검 등 상시감시 강화를 통해 연착륙을 도모하는 식이다.

금융회사의 건전성 확보에도 노력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차주의 신용위험 누적에 대비하고 금융회사 자금공급 기능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자본확충을 지도할 예정이다. 금융지원에 따른 부실이연 등에 대비해 차주 신용등급‧업종별 부실 발생 가능성 등을 분석‧점검하고, 충당금 적립 강화를 지도한다. 특히, 제2금융권에 대한 건전성 모니터링 및 관리 강화를 추진한다.

은행권은 예상손실 신용평가모형(IFRS9)의 감독상 활용도 제고 방안을 검토하고, 중소금융은 신용평가시스템 고도화, 자본규제 개선 등 대형 저축은행에 대한 건전성 규제 선진화를 추진한다. 보험업권은 프로젝트금융에 대한 신(新)리스크평가 지표 도입, 유가증권 손상인식 적정성을 점검한다.

금융소비자 중심의 영업행위 규율체계를 확립하고 금융시장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및 신뢰받는 자본시장질서를 확립한다.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영업행위 감독체계를 정비하고, 불완전판매 등 금융거래질서 위반행위에 엄정 대처한다.

또한, 경영진의 소비자 피해 예방책임을 강화하고 책임경영문화가 조성되도록 내부통제 개선 유도할 예정이다.

대형 플랫폼기업과 금융회사 간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제정비를 지원한다. 시장조성자의 불법공매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특사경 수사역량을 제고해 지능화되는 증권범죄에 엄정 대처한다. 주관사 인수업무 및 회계법인 감사품질에 대한 평가체계를 마련해 공시‧회계정보의 신뢰성을 제고한다.

양극화 완화를 위한 포용금융도 확대한다. 자동차보험‧실손보험의 합리적 개선을 통해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숨은 금융재산 찾아주기’ 등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제공 확대한다.

관계형 금융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지방은행과 협의체를 구축하고 ESG정보공유포털 구축 등 사회적 금융 기반 확대를 추진한다. 분쟁조정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분쟁처리를 확대하고 분쟁당사자의 의견진술권 보장을 강화한다.

코로나19 이후의 금융혁신에도 힘쓴다. 신생 금융서비스업 인허가 심사를 적극 수행하고, 비대면 거래 안전성 및 사이버 보안 등 신종 리스크 감독을 강화한다. 금융권의 모험자본 공급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은행 등의 창업‧벤처기업 등에 대한 지분투자‧대출 활성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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