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도입 '1회용 컵 보증금제'…커피전문점·제과점 대상에 포함

입력 2021-02-15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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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 만에 부활…전국 2만 개 매장 대상
숙박업·장례식장·배달 시에도 사용 제한…종이컵·빨대·젓는 막대 사용 금지

▲직장인들이 플라스틱 컵에 테이크아웃 커피를 들고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직장인들이 플라스틱 컵에 테이크아웃 커피를 들고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내년부터 커피전문점이나 제과점에서 1회용 컵을 사용할 경우 보증금을 내야 한다. 매장 내에서는 종이컵과 젓는 막대의 사용이 금지된다. 숙박업과 장례식장, 배달업도 1회용품 사용이 제한된다.

환경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심화된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해 사용 규제를 확대하는 내용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과 하위법령 개정안을 16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

먼저 이번 개정안은 내년부터 시행하는 일회용 컵 보증금제의 적용 대상을 규정했다. 1회용 컵 보증금제는 일회용 컵을 사용하면 일정 보증금을 내고 컵을 반납하면 낸 돈을 돌려받는 제도다. 앞서 2003년 도입했다가 5년 뒤 규제 완화 조치에 따라 폐지됐다. 당초 올해 도입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사태로 위생을 고려해 도입 시기가 늦춰졌다.

내년 보증금제 시행에 따라 커피전문점 등 식품접객업소 매장 내에서는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및 젓는 막대의 사용이 금지된다.

적용 대상은 커피, 음료, 제과제빵, 패스트푸드 업종의 가맹본부·가맹점사업자를 비롯해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 등 사업장이 100개 이상인 동일 법인, 그 외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로 적용 대상은 2만 개 정도로 추산된다.

환경부는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지원하기 위해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를 올해 6월까지 신설할 계획이다. 센터에서는 회수체계와 재활용체계가 구축될 예정이며, 일회용 컵 보증금액 등은 연구용역을 통해 정해진다.

아울러 현재 대규모 점포(3000㎡ 이상)와 슈퍼마켓(165㎡ 이상)에서 사용 금지된 비닐봉지는 종합 소매업과 제과점에서도 사용이 금지된다. 객실 50개 이상 숙박업과 세척시설을 갖춘 장례식장, 음식물 배달 시 1회용품 제공을 제한하는 근거도 마련된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플라스틱 저감 및 재활용 확대를 위한 대책을 추진하고, 관련된 각종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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