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 장병 휴가 15일부터 다시 허용…전면통제 80일만

입력 2021-02-13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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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복귀 시 진단검사 받고, 복귀 후 예방적 격리 시행

▲서울역에서 한 군인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역에서 한 군인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제한되던 군 장병들의 휴가가 15일부터 다시 시행된다.

국방부는 15일부터 28일까지 모든 부대의 ‘군내 거리두기’를 2.5단계에서 2단계로 한 단계 완화한다고 13일 밝혔다.

장병들의 휴가에 대해서도 “군내 PCR(유전자증폭) 검사 능력 등 휴가자 방역관리가 가능한 범위 내(부대 병력 20% 이내)로 허용한다”고 설명했다.

휴가 복귀 시 진단검사를 받도록 하고, 복귀 후에는 영내 장병과 공간을 분리해 예방적 격리ㆍ관찰 등을 실시할 방침이다.

외출은 원칙적으로는 통제하되 지휘관 판단에 따라 안전지역에 한해 시행할 수 있도록 지침을 조정했다. 면회와 외박은 현행대로 계속 통제된다.

군 장병의 휴가 전면통제가 풀리는 건 80일 만이다.

앞서 국방부는 군내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 맞춰 지난해 11월 27일부터 청원 휴가와 전역 전 휴가 등을 제외한 모든 장병의 휴가를 잠정 중단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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