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물고문으로 10살 조카 목숨 앗아간 이모 부부 “미안하다”

입력 2021-02-10 14:3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조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이모(왼쪽)와 이모부가 10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경기도 용인동부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조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이모(왼쪽)와 이모부가 10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경기도 용인동부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10살 조카를 폭행하고 심지어 ‘물고문’까지 해 숨지게 한 이모는 10일 조카에 대한 심경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미안해요”라고 짧게 답했다.

숨진 A(10) 양의 이모 B(40대) 씨는 이날 오후 1시께 경기 용인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수원지법으로 향하기 전 경찰서 현관에서 취재진에게 이같이 말했다.

B 씨는 ‘언제부터 학대했느냐’, ‘A 양의 친모인 동생과 사이가 좋지 않았나’ 등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다가 차량에 탑승하기 직전 A 양에게 미안한 마음 없느냐는 질문에만 작은 목소리로 “미안해요”라고 답하고 차량에 올랐다.

앞서 모습을 드러낸 이모부(40대)는 어린 조카를 왜 숨지게 했느냐고 묻자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혐의를 인정하는지 등 다른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진행된다.

B 씨 부부는 지난 8일 오전 자신들이 맡아 돌보던 조카 A 양이 말을 듣지 않고 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파리채 등으로 마구 때리고 머리를 물이 담긴 욕조에 강제로 넣었다가 빼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A 양이 숨을 쉬지 않자 같은 날 낮 12시 35분께 “아이가 욕조에 빠져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구급대원은 심정지 상태이던 A 양에게 심폐소생술을 하며 그를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졌다.

이 과정에서 병원 의료진과 구급대원은 A 양 몸 곳곳에 난 멍을 발견, 경찰에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했고 경찰은 B 씨 부부로부터 “아이를 몇 번 가볍게 때린 사실은 있다”는 진술을 받아 이들을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이어 이들을 상대로 A 양의 사망 경위를 캐물었고 B 씨 부부는 결국 물을 이용한 학대와 폭행 사실을 털어놨다.

용인동부경찰서는 지난 9일 B 씨 부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에 대한 법원의 심문 결과는 이날 저녁께 나올 전망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한투가 농협은행 넘었다…머니무브가 바꾸는 금융권 위상[증권이 금융을 삼킨다 上-①]
  • 매매·청약·경매까지 ‘15억 이하’ 쏠림 심해졌다
  • OPEC+, 5월부터 하루 평균 20만6000배럴 증산 결정
  • 오늘은 '한식'…'4대 명절' 한식에 찬 음식 먹는 이유
  • 트럼프, 7일까지 협상 시한 하루 연기⋯“이란 불응 시 모든 발전소ㆍ교량 파괴”
  • 월요일 '황사비' 예고…오후 찬바람 기온 '뚝' [날씨]
  • 주식 대금 결제주기 단축 추진 본격화…증권업계 반응은 '싸늘'
  • 보험 ‘묻지마 가입’ 후 철회⋯ 상품·채널별 온도차
  • 오늘의 상승종목

  • 04.06 12:14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4,150,000
    • +2.22%
    • 이더리움
    • 3,211,000
    • +2.72%
    • 비트코인 캐시
    • 653,500
    • -2.24%
    • 리플
    • 2,017
    • +1%
    • 솔라나
    • 124,000
    • +1.47%
    • 에이다
    • 387
    • +3.2%
    • 트론
    • 480
    • -0.41%
    • 스텔라루멘
    • 245
    • -0.4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910
    • -3.04%
    • 체인링크
    • 13,520
    • +2.89%
    • 샌드박스
    • 117
    • +1.7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