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15일부터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 상시 접수

입력 2021-02-10 12:5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15일부터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 지정신청을 상시 접수한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개인정보 보호법령 및 관련 고시에 따라 지난해 9월 결합전문기관 지정신청을 공고해 지정 심사를 거쳤으며 지난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SK 주식회사, 더존비즈온 등 3곳을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했다.

지정분야는 과학기술과 정보통신(ICT) 분야 전반이며 공공 및 민간의 법인, 단체 또는 기관을 지정 대상으로 한다. 지정 심사는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추진되며, 서면·현장심사 및 결합테스트를 거쳐 보호위원회가 고시한 조직·인력, 시설·장비, 재정 요건 등의 충족 여부를 심사한 후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정되는 결합전문기관은 결합신청기관의 가명정보를 안전하게 결합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익명·가명처리한 후 결과물을 전달해 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결합전문기관 지정 절차 및 지정 기준, 접수방법 등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삼성, 오늘 런던 언팩…폴더블 3종·AI 안경까지 ‘AI 생태계’ 승부수 [언팩 2026]
  • 코스피, 삼전ㆍSK하닉 급등에 7000선 회복⋯매수 사이드카 발동
  • 이재용·최태원·이해진, 美서 젠슨황 만난다⋯실리콘밸리 집결하는 AI리더
  • 美 빅테크 종속 vs 中 가성비 유혹…넛크래커에 갇힌 K-AI [샌드위치 韓 AI 생존방식]
  • 소외 받는 코스닥, 이젠 'AI 데이터센터'로 재도약 노린다
  •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상승폭 확대⋯5월 매매 1.33%·전세 1.04% 상승
  • 뉴욕증시, 반도체 강세 속 유가 상승 경계…나스닥 1.29%↑ [종합]
  • 레켐비 시대 다음은 ‘타우’…알츠하이머 치료제 경쟁 2막 열린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7.22 11:49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7,045,000
    • +1.61%
    • 이더리움
    • 2,824,000
    • +1.11%
    • 비트코인 캐시
    • 330,000
    • +1.95%
    • 리플
    • 1,672
    • +2.51%
    • 솔라나
    • 114,400
    • +0.44%
    • 에이다
    • 256
    • +2.81%
    • 트론
    • 481
    • +0.84%
    • 스텔라루멘
    • 283
    • +3.2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010
    • +2.04%
    • 체인링크
    • 12,750
    • +1.51%
    • 샌드박스
    • 70.17
    • +0.9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