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15일부터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 상시 접수

입력 2021-02-10 12:5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15일부터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 지정신청을 상시 접수한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개인정보 보호법령 및 관련 고시에 따라 지난해 9월 결합전문기관 지정신청을 공고해 지정 심사를 거쳤으며 지난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SK 주식회사, 더존비즈온 등 3곳을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했다.

지정분야는 과학기술과 정보통신(ICT) 분야 전반이며 공공 및 민간의 법인, 단체 또는 기관을 지정 대상으로 한다. 지정 심사는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추진되며, 서면·현장심사 및 결합테스트를 거쳐 보호위원회가 고시한 조직·인력, 시설·장비, 재정 요건 등의 충족 여부를 심사한 후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정되는 결합전문기관은 결합신청기관의 가명정보를 안전하게 결합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익명·가명처리한 후 결과물을 전달해 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결합전문기관 지정 절차 및 지정 기준, 접수방법 등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삼성전자·SK하이닉스 여전히 저평가…"코스피 5000선, 강력한 지지선" [찐코노미]
  •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률 32% ‘올해 최저’⋯수도권 낙찰가율은 86.5%
  • 휘발유·경유 가격 역전…주유소 기름값 얼마나 올랐나? [인포그래픽]
  • '미스트롯4' 이소나 남편 강상준, 알고보니 배우⋯아내 '진' 소식에 "보고 싶었던 장면"
  • 美ㆍ이란 전쟁 위기 여전한데 국장은 왜 폭등?⋯“패닉셀 후 정상화 과정”
  • 당정 “중동 사태 대응 주유소 폭리 단속…무관용 원칙”
  • 일교차·미세먼지 겹친 봄철…심혈관 질환 위험 커지는 이유는? [e건강~쏙]
  • 車보험 ‘8주 룰’ 시행 한 달 앞…한의계 반발 확산
  • 오늘의 상승종목

  • 03.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0,615,000
    • -3.8%
    • 이더리움
    • 2,924,000
    • -4.63%
    • 비트코인 캐시
    • 663,500
    • -1.56%
    • 리플
    • 2,008
    • -3.37%
    • 솔라나
    • 125,500
    • -4.34%
    • 에이다
    • 382
    • -4.02%
    • 트론
    • 421
    • +1.45%
    • 스텔라루멘
    • 224
    • -3.8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020
    • -2.78%
    • 체인링크
    • 12,960
    • -4.57%
    • 샌드박스
    • 119
    • -4.0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