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처벌법 논란 "허위ㆍ왜곡 개념 모호…표현자유 억압하는 과잉입법"

입력 2021-02-09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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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ㆍSNS 규제안에 '언론' 포함

민주당, 관련 법안 2월 통과 추진
김종인 "언론장악 시도 엄중 경고"
"손배제 도입땐 이중처벌" 거센 비판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 사법개혁에 이어 ‘언론개혁’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가짜뉴스, 왜곡 보도 등에 따른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법적 틀을 마련한다는 취지라지만,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과잉 입법이라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민주당 미디어·언론 상생 태스크포스(TF)는 9일 언론중재법과 정보통신망법, 형법 등 3개 법안·6개 개정안을 중점처리법안으로 확정,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법안 중 윤영찬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논란이 되고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자가 명예훼손, 불법 등 정보를 생산 및 유통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힐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을 최대 3배까지 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윤 의원은 애초 유튜브, SNS 등을 규제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런데 언론 포함 여부가 논란이 되자 민주당은 “언론을 배제한다는 내용이 없다”는 이유로 언론을 대상에 넣기로 했다.

김영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언론중재법 개정안도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언론사가 정정보도에 나설 경우 최초 보도와 같은 시간·분량·크기로 보도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언론의 편집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신현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인터넷 뉴스 서비스를 통한 언론 보도 등으로 피해를 받으면 해당 언론사에 기사 열람 차단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역시 과잉 언론 압박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외에도 지난해 6월 정청래 의원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포함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도 최근 왜곡보도에 대해 배상을 요구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냈다.

민주당의 이 같은 법안 강행에 대해 야권은 “언론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기자들을 만나 “언론에 대해 중압감을 더 주기 위해 그런 시도를 하는 것 같다”며 “제대로 된 방향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형벌도 가하고, 재산상 피해도 줘서 언론에 대해 위축을 시도하려는 것 같다”며 “왜 그렇게 조급하게 모든 걸 지금 하려고 그러는지 잘 납득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전날 당 비대위 회의에서도 “작금의 언론 장악 시도를 그만두기를 엄중히 경고한다”며 "인터넷상 가짜뉴스 규제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정권의 눈높이에 맞춘 ‘랜선 보도지침’을 강요해 언론을 길들이려 한다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정치사를 보면 정권이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고 한 시도는 모두 실패로 끝났다”고 말한 바 있다.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정정보도·악의적 보도에 대한 구제는 현재도 구제 방법과 법적 제재 수단들이 있다”며 “형법상 명예훼손으로 처벌이 가능한데, 여기에 또다시 형사 처벌 성격의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될 경우 이중처벌 금지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달 중 언론개혁 6개 입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미디어·언론상생태스크포스(TF) 단장을 맡고 있는 노웅래 의원은 "미디어 관련 신속 피해구제를 위한 6개 민생법안을 2월 국회에서 집중처리 법안으로 정했고 처리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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