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징역 2년 6개월…법정구속

입력 2021-02-09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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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연합뉴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연합뉴스)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1부(재판장 김선희 부장판사)는 9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혐의를 부인하고 명백한 사실에 대해서도 다르게 진술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김 전 장관을 법정에서 구속했다.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은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받고, 이 자리에 청와대가 찍은 후보자가 임명되도록 채용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7년 12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산하 공공기관 임원 15명에게 사표 제출을 종용해 이 가운데 13명이 사표를 냈다.

사표 제출 요구에 불응한 환경공단 상임감사 김모 씨를 상대로 표적 감사를 진행해 물러나게 한 뒤 친정부 성향의 박모 씨를 후임자로 임명하려 한 혐의도 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은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2018년 말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폭로하면서 처음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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