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임시국회 시작…법관탄핵·북한 원전 추진 등 충돌 예상

입력 2021-02-0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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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개회식…교섭단체 대표 연설 후 대정부질문
법관탄핵·북한 원전 추진 의혹 등 여야 충돌 예상

▲국회 본회의장 모습 (연합뉴스)
▲국회 본회의장 모습 (연합뉴스)

2월 임시국회가 1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의사일정에 들어간다. 이날 임성근 부산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탄핵소추안 발의가 예상되는 등 여야가 시작부터 충돌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외에도 여야는 북한 원전 추진과 상생연대 3법 등을 두고 이견을 보일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개회식을 열고 2월 임시국회 일정을 시작한다. 앞서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김성원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달 19일 2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합의했다. 이에 따라 2일에는 민주당, 3일에는 국민의힘이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진행한다. 이후 4일에는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5일에는 경제 분야, 8일은 교육·사회·문화 분야 등 사흘간 대정부질문을 이어간다. 9일부터 25일까진 상임위원회를 열고 26일 오후 2시에는 본회의를 진행한다.

순탄했던 일정 합의와 달리 여야는 임시국회가 열린 후 공방을 이어갈 전망이다.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와 북한 원전 추진, 상생 3법 등 여러 이슈에서 이견을 보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탄희 의원 주도로 이날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첫 본회의에서 국회의장 보고 후 24시간 후부터 72시간 내로 무기명투표 표결을 진행해야 한다. 이번 소추안에는 민주당 지도부는 물론 정의당과 열린민주당 의원들도 참여해 가결 정족수인 과반을 문제없이 넘길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정권을 위한 탄핵'이라고 비판하며 최대한 막아내겠다는 입장이다. 배준영 대변인은 전날 논평을 통해 "다음 달이면 법정을 떠나는 일선 판사에 대한 탄핵이 어떠한 실익이 있냐"며 "법관들의 숨통을 움켜잡겠다는 여당의 검은 속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권의 이익에 반하는 판결을 한 판사는 탄핵을 당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을 조성하려는 게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청와대의 북한 원전 추진 의혹을 두고도 여야가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9일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으로 기소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에 관한 공소장 내용 중 북한 원전 관련 자료를 토대로 청와대가 북한에 원전 건설을 추진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임시국회에서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고 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임시국회가 열리면 대정부질문에서 진상 규명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 입법 과정에선 상생연대 3법(업손실보상법, 협력이익공유법, 사회연대기금법)과 부동산 관련 법,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등을 두고 여야가 이견을 보일 전망이다. 특히 상생 3법과 관련해선 국민의힘이 강제성 우려가 있다며 반대의 뜻을 보여 난항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해당 법안은 물론 정기국회 때 처리하지 못한 법안 다수를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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