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중소기업 방송 광고 제작 지원

입력 2021-01-28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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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V 광고 최대 4500만 원, 라디오는 300만 원 지원

방송통신위원회가 낮은 인지도와 마케팅 능력 부족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방송 광고 제작을 지원한다.

방통위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함께 중소기업의 성장을 유도하고 방송 광고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2021년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 광고 활성화 지원’ 사업을 한다고 28일 밝혔다.

방통위가 2015년 시작한 이 사업은 올해 TV 광고 26개, 라디오광고 20개 등 46개 중소기업에 총 12억3000만 원의 광고제작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이 되는 혁신형 중소기업은 벤처, 이노비즈(기술혁신형), 메인비즈(경영혁신형), 그린비즈(우수녹색경영), 녹색인증 중소기업과 글로벌 지식재산(IP)스타기업, 지식재산경영인증기업,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두뇌역량우수전문기업,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센터) 지원 기업 등이다.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TV 광고는 제작비의 50% 범위에서 최대 4500만 원까지, 라디오광고는 제작비의 70% 범위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을 받게 된다. 혁신형 중소기업은 방송 광고 제작비 지원과 별도로 지상파 방송사와 종합편성채널로부터 방송 광고 송출비 할인을 최대 70%까지 받을 수 있다.

또 방통위는 방송 광고 제작과 송출 등 전 과정에 걸친 정보를 제공하고 원하는 기업에 맞춤형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해 중소기업의 방송 광고 제작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그동안 방송 광고 제작 지원을 받았던 중소기업 중 많게는 700%의 매출 증가세를 보였고, 매출이 100% 이상 증가한 기업도 상당수 있어 기업성장 발판을 마련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 광고 제작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혁신형 중소기업은 이날부터 2월 10일까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중소기업 방송 광고 지원 사업 전용 홈페이지(http://kobaco.co.kr/smad)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엄격한 심사를 거쳐 2월 25일에 선정할 예정이다. 방송 광고 기본절차 및 신청서 제출 시 주의사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중소기업 방송 광고 지원 사업 전용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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