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의료비ㆍ신용카드 공제 동시 적용

입력 2008-12-09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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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말정산 분부터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지불한 경우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 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다. 취학 또는 요양 목적으로 3억 이하 주택을 추가로 갖게 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중과(50%)가 면제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1월중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올해 근로자 연말정산분부터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지불한 경우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 공제를 중복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어느 한 쪽으로만 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발효되면 납세자는 양쪽에서 다 공제 받을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의료비 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의 100%를, 신용카드 공제는 총급여액의 20%를 초과하는 금액의 20%를 각각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개정안은 그간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실수요 2주택자의 범위를 그간 '근무상 사유'를 확대해 취학과 질병 요양 등의 사유를 추가했다. 다만 투기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취득가액 3억원 이하 주택으로 한정하고 1년 이상 살아야 하는 조건은 유지했다.

또한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도의 경우 상속 농지 등에 대한 양도세 부담 경감을 위해 농지, 임야, 목장용지로서 8년 이상 직접 농촌에서 자경한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 증여받은 경우에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익사업 지원을 위해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말 이전이며 5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60%의 높은 중과세율 대신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10년 이상 보유한 토지에 대해서만 중과를 배제하고 있다.

개정안은 내년부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 시설투자를 하는 경우에도 3%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에 투자할 경우에는 10%의 세액 공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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