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재상고 포기…"판결 겸허히 수용"

입력 2021-01-25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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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국정논단 관련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국정논단 관련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징역 2년6개월 실형을 선고한 파기환송심 판결에 재상고하지 않기로 했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인 이인재 변호사는 25일 “이번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재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에 대한 상고장은 이날까지 제출할 수 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도 이날 재상고하지 않기로 하면 이 부회장의 형은 확정된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게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로 2017년 2월 구속기소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부회장이 총 298억 원의 뇌물을 건네고 213억 원을 건네기로 약속했다고 판단했다.

1심은 최 씨의 딸 정유라 씨 승마 지원 72억 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16억 원 등 총 89억 원을 뇌물공여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액수 중 상당 부분을 무죄로 판단해 36억 원만 뇌물액으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항소심에서 무죄로 본 정 씨의 말 구입비 34억 원,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16억 원 등 50억여 원을 유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부회장의 뇌물 액수는 모두 86억여 원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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