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측 연희동 별채 압류 취소 소송 1심 패소

입력 2021-01-22 14:3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전두환 전 대통령.  (연합뉴스)
▲전두환 전 대통령. (연합뉴스)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이 연희동 별채 압류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성용 부장판사)는 22일 전 전 대통령의 셋째 며느리 이모 씨가 서울중앙지검을 상대로 낸 압류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 씨는 자신의 명의로 된 연희동 자택 별채를 압류한 처분이 부당하다며 2018년 10월 행정소송을 냈다. 2018년 검찰의 신청으로 연희동 자택이 공매에 넘겨지자 전 전 대통령 일가가 제기한 소송 중 하나다.

앞서 서울고법은 전 전 대통령이 추징에 불복해 신청한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이의를 일부 받아들여 자택 본채와 정원에 대한 압류를 취소하라고 결정한 바 있다. 다만 전 씨의 셋째 며느리 명의인 별채는 뇌물로 조성한 비자금으로 매수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공매 처분을 유지하도록 했다.

별채는 전 씨의 처남이 2003년 취득했다가 추징금 시효만료가 임박했던 2013년 4월 셋째 며느리의 소유로 넘어갔다.

한편 전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 씨가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공매처분 취소 소송은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장낙원 부장판사)가 심리 중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반도체 회복세에 '샌드위치 위기론' 소환한 이재용⋯기술 경쟁력 재정비 주문
  • '불장'에 목표주가 훌쩍…아직 더 달릴 수 있는 종목은
  • "신용·체크 나눠 혜택만 쏙"…요즘 해외여행 '국룰' 카드는
  • '민간 자율' vs '공공 책임'…서울시장 선거, 부동산 해법 놓고 '정면충돌' 예고
  • 설 차례상 비용 '숨고르기'…시장 29만원·대형마트 40만원
  • 신한·하나·우리銀 외화예금 금리 줄줄이 인하…환율 안정 총력전
  • 고급화·실속형 투트랙 전략… 설 선물 수요 잡기 나선 백화점
  • 예별손보, 매각 이번엔 다르다…예비입찰 흥행에 본입찰 '청신호'
  • 오늘의 상승종목

  • 01.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0,279,000
    • -1.46%
    • 이더리움
    • 4,322,000
    • -1.1%
    • 비트코인 캐시
    • 870,500
    • -0.91%
    • 리플
    • 2,785
    • -1.52%
    • 솔라나
    • 186,200
    • -0.8%
    • 에이다
    • 523
    • -1.51%
    • 트론
    • 436
    • -0.68%
    • 스텔라루멘
    • 308
    • -1.2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230
    • -0.79%
    • 체인링크
    • 17,740
    • -1.66%
    • 샌드박스
    • 207
    • -8.4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