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측 연희동 별채 압류 취소 소송 1심 패소

입력 2021-01-22 14:3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전두환 전 대통령.  (연합뉴스)
▲전두환 전 대통령. (연합뉴스)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이 연희동 별채 압류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성용 부장판사)는 22일 전 전 대통령의 셋째 며느리 이모 씨가 서울중앙지검을 상대로 낸 압류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 씨는 자신의 명의로 된 연희동 자택 별채를 압류한 처분이 부당하다며 2018년 10월 행정소송을 냈다. 2018년 검찰의 신청으로 연희동 자택이 공매에 넘겨지자 전 전 대통령 일가가 제기한 소송 중 하나다.

앞서 서울고법은 전 전 대통령이 추징에 불복해 신청한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이의를 일부 받아들여 자택 본채와 정원에 대한 압류를 취소하라고 결정한 바 있다. 다만 전 씨의 셋째 며느리 명의인 별채는 뇌물로 조성한 비자금으로 매수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공매 처분을 유지하도록 했다.

별채는 전 씨의 처남이 2003년 취득했다가 추징금 시효만료가 임박했던 2013년 4월 셋째 며느리의 소유로 넘어갔다.

한편 전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 씨가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공매처분 취소 소송은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장낙원 부장판사)가 심리 중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11월 괴담 아닌 12월 괴담 [이슈크래커]
  • '소년범 논란' 조진웅이 쏘아 올린 공…"과거 언제까지" vs "피해자 우선"
  • 박나래, 결국 활동 중단⋯'나혼산'서도 못 본다
  • LCC 3사, 진에어 중심 통합…내년 1분기 출범 목표
  • 기술력으로 中 넘는다…벤츠 손잡고 유럽 공략하는 LG엔솔
  • "6천원으로 한 끼 해결"…국밥·백반 제친 '가성비 점심'
  • 엑시노스 2600 새 벤치마크 성능 상승… 갤럭시 S26 기대감 커져
  • 오늘의 상승종목

  • 12.0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6,638,000
    • +2.46%
    • 이더리움
    • 4,670,000
    • +2.82%
    • 비트코인 캐시
    • 883,000
    • +2.02%
    • 리플
    • 3,108
    • +2.14%
    • 솔라나
    • 205,800
    • +3.89%
    • 에이다
    • 641
    • +3.39%
    • 트론
    • 425
    • -0.23%
    • 스텔라루멘
    • 362
    • +0.84%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330
    • +0.5%
    • 체인링크
    • 20,700
    • +0.49%
    • 샌드박스
    • 214
    • +1.4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