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측 연희동 별채 압류 취소 소송 1심 패소

입력 2021-01-22 14:3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전두환 전 대통령.  (연합뉴스)
▲전두환 전 대통령. (연합뉴스)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이 연희동 별채 압류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성용 부장판사)는 22일 전 전 대통령의 셋째 며느리 이모 씨가 서울중앙지검을 상대로 낸 압류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 씨는 자신의 명의로 된 연희동 자택 별채를 압류한 처분이 부당하다며 2018년 10월 행정소송을 냈다. 2018년 검찰의 신청으로 연희동 자택이 공매에 넘겨지자 전 전 대통령 일가가 제기한 소송 중 하나다.

앞서 서울고법은 전 전 대통령이 추징에 불복해 신청한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이의를 일부 받아들여 자택 본채와 정원에 대한 압류를 취소하라고 결정한 바 있다. 다만 전 씨의 셋째 며느리 명의인 별채는 뇌물로 조성한 비자금으로 매수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공매 처분을 유지하도록 했다.

별채는 전 씨의 처남이 2003년 취득했다가 추징금 시효만료가 임박했던 2013년 4월 셋째 며느리의 소유로 넘어갔다.

한편 전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 씨가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공매처분 취소 소송은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장낙원 부장판사)가 심리 중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7 테크 퀘스트’ 10월 개최⋯대한민국 AI의 미래를 묻다
  • 코스피, 7000선 '고지전' 수성…외국인 2.7조 '팔자'·개인 9000억 '사자'
  • 결국 아이폰도 참전…듀오와 폴드 '폴더블폰의 역사' [이슈크래커]
  • 스트레이 키즈 "바모스!" 외치더니⋯K팝, 라틴 리듬 제대로 탔다 [엔터로그]
  • "집 보여주면 돈 내라"⋯공인중개사 '임장비' 법적 근거 논란
  • 송파까지 꺾였다…강남 3구 집값, 일제히 뒷걸음질
  • ‘아이폰 듀오’ 잘 팔리면 삼성도 웃는다⋯폴더블 ‘적과의 동침’
  • 용혜인, 사퇴론 일축…“의원·장관 겸직 법이 허용”
  • 오늘의 상승종목

  • 09.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856,000
    • -1.02%
    • 이더리움
    • 3,350,000
    • -0.65%
    • 비트코인 캐시
    • 334,100
    • -4.52%
    • 리플
    • 1,870
    • -3.01%
    • 솔라나
    • 137,300
    • -2.35%
    • 에이다
    • 289
    • -2.36%
    • 트론
    • 463
    • +0.65%
    • 스텔라루멘
    • 244
    • -4.3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920
    • -3.78%
    • 체인링크
    • 16,050
    • -1.83%
    • 샌드박스
    • 49.43
    • -6.0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