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탄희 등 국회의원 107명 "임성근ㆍ이동근 판사 탄핵 제안"

입력 2021-01-22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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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탄희(오른쪽 두번재 부터), 열린민주당 강민정, 기본소득당 용혜인,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사법농단 법관탄핵'을 제안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탄희(오른쪽 두번재 부터), 열린민주당 강민정, 기본소득당 용혜인,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사법농단 법관탄핵'을 제안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정의당·열린민주당·기본소득당 국회의원 107명이 '사법농단' 사태에 연루된 임성근·이동근 부장판사의 탄핵 추진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와 이동근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기자의 재판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 의원은 임 부장판사는 2월 말 임기 만료로 퇴직할 예정이며, 이 부장판사는 최근 사직서를 제출해 28일 수리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탄희 의원은 "다음 달이 되면 이들은 명예롭게 퇴직해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전관예우를 누릴 수 있게 된다"며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관탄핵 추진에 동의하는 107명의 의원이 정당 소속을 넘어 하나로 뜻을 모았다"며 "소속 정당에 의사 결정을 위한 신속한 절차 진행을 요청한다"고 했다.

107명은 법관 탄핵소추안 발의에 필요한 정족수인 '재적의원 3분의 1(100명) 이상'을 충족한다. 탄핵안 의결에는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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