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 배달기사 기본배달료 명시…배달앱 부당조항 시정

입력 2021-01-20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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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 책임 전가 조항 삭제…6000명 배달기사 혜택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앞으로 배달의민족, 요기요 등 배달앱 업체는 배달기사의 권익 보장을 위해 배달기사와 맺는 계약서에 배달기사가 받는 기본배달료를 명시하게 된다. 배달기사에 일방적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계약 조항도 시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배달대행서비스를 운영하는 우아한청년들(배달의민족),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요기요), 쿠팡(쿠팡이츠)와 라이더유니온 등 2개 배달기사 대표단체와의 논의를 거쳐 사업자와 배달기사 간 불공정 계약내용을 자율시정했다.

그동안 △배달기사 일방에게 불리한 배상책임 조항 △배달기사에게 일방적인 불이익조치를 가능하게 하는 조항 △배달기사의 업무조건을 사업자가 임의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배달앱 사업자와 배달기사 간 불공정 계약유형을 꼽혀왔다.

자율시정 내용을 보면 배달기사가 받는 기본배달료를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했다. 기존 계약서에는 배달기사가 배달 건당 받는 기본배달료가 얼마인지 명시돼 있지 않았다.

배달기사의 배달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사업자는 책임을 면할 수 있는 의무 조항이 없어지고, 사업자의 고의·과실이 있는 경우 사업자가 책임을 지도록 했다.

배달기사가 계약 의무를 위반했다고 사업자가 판단할 경우에는 계약해지·프로그램 이용제한 조치 이전에 사전 통보하고 배달기사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또한 계약서에 배달기사의 의무로 규정되는 서비스기준에 들어갈 항목을 제한하고, 중요한 권리 및 의무 사항은 별도 합의를 거쳐 정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배달앱 3개 업체는 계약 외 업무강요 금지, 특정업무강요 금지, 손해전가 금지, 성별·종교 등에 의한 차별 금지, 산재보험 가입 관련사항 등 배달기사 권익 보호를 위한 표준계약서의 주요 조항을 계약서에 반영했다.

이번 자율시정으로 약 6000명의 배달기사와 배달의민족, 쿠팡아츠를 이용하는 파트타임 배달기사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자율시정으로 배달앱 업계의 불공정한 계약 관행이 개선되고, 배달기사의 권익도 보장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플랫폼사와 지역업체 간, 지역업체와 배달기사 간의 불공정한 계약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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