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에너지특화기업 신청접수…지방세 감면, 설비보조금 상향

입력 2021-01-20 06: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내달 23일까지 접수, 3월 말 지정서 발급

▲에너지특화기업 지정 추진 일정.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특화기업 지정 추진 일정.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정부가 에너지특화기업을 지정해 지방세 감면, 설비보조금 지원비율 2%포인트 가산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내 기업을 지원하고, 투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에너지특화기업 지정에 관한 운영요령을 제정해 20일부터 시행한다.

에너지특화기업으로 지정되면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지자체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설비보조금 지원 시 지원비율 2%p 가산 △산업부 R&D 과제에 주관기관 참여 시 2점 이내의 가점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에너지특화기업’은 융복합단지 내 입주기업으로서, 해당 기업의 총매출액 중 에너지 및 관련 산업 매출액 비중이 50%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선정한다.

에너지특화기업 지정절차는 20일부터 내달 23일까지 온라인시스템(http://genie.ketep.re.kr)으로 신청하면 되고 이후 서면평가와 필요 시 현장실사를 거쳐 3월 말 지정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평가비용은 정부에서 지원해 기업부담은 없으며, 모든 신청서류는 전자파일로 접수하면 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40조 쏟는 포스코 수소환원제철⋯상용화까지 수익성 확보 과제
  • 코레일 '2026 설 승차권 예매'…경전선·중앙선·강릉선
  • 평당 1억 원·연일 신고가…규제에도 ‘강남 불패’ [강남 집값 안잡나 못잡나 ①]
  • 트럼프, 그린란드 무력점령 질문에 “노코멘트…관세는 100% 실행”
  • 오천피 가시권…과열 논쟁 속 구조 변화 시험대 [ 꿈의 코스피 5000, 기대 아닌 현실 ①]
  • 대기업·플랫폼도 흔들린다…‘책임 이사회’의 확산 신호 [이사회의 역설中①]
  • 증시 고점에 레버리지 ETF 완화 검토…'투자자 보호 역행' 논란
  • 단독 통폐합 논쟁에 '숫자'로 맞선 신보⋯50년 보증 효과 첫 전수조사
  • 오늘의 상승종목

  • 01.20 12:22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7,101,000
    • -0.46%
    • 이더리움
    • 4,732,000
    • -0.71%
    • 비트코인 캐시
    • 863,500
    • -1.31%
    • 리플
    • 2,908
    • -0.17%
    • 솔라나
    • 198,100
    • -0.45%
    • 에이다
    • 544
    • +0.18%
    • 트론
    • 460
    • -2.75%
    • 스텔라루멘
    • 319
    • +0.6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850
    • +0.72%
    • 체인링크
    • 19,070
    • -0.05%
    • 샌드박스
    • 207
    • +1.4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