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2021년 캠퍼스 혁신파크 공모사업' 참여대학 모집

입력 2021-01-17 11:02 수정 2021-01-17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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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사업 대비 2021년 공모사업에서 수정된 배점 기준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선도사업 대비 2021년 공모사업에서 수정된 배점 기준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2021년 캠퍼스 혁신파크 공모사업’에 참여할 대학을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캠퍼스 혁신파크 공모사업은 국토교통부, 교육부와 함께 대학을 거점으로 하는 지역 내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해 진행하는 사업이다. 대학의 유휴 교지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하고 기업입주 공간 건축, 정부의 산학연 협력과 기업역량 강화 사업 등을 집중해 대학을 혁신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함이다. 참여 대학은 1월 19일부터 3월 9일까지 모집한다.

지난 2019년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방안 발표 후 선도사업으로 강원대, 한남대, 한양대 에리카가 선정된 후 도시첨단산업단지로의 지정, 착공 등이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선도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함께 그 성과를 확산하기 위해 올해 공모사업을 통해 사업을 추가 선정하고자 한다. 공모사업에서 지난 선도사업과 달라지는 점은 다음과 같다.

도심 내 대학은 충분한 부지 확보가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 이번 공모는 대학 내 기존 건축물을 활용하는 경우도 허용한다. 기존 건축물의 대지면적은 전체 산업단지 면적의 50% 미만이어야 하며, 캠퍼스 혁신파크의 취지에 맞게 활용되어야 한다.

또한 선도사업과 달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외에도 지역의 전문성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방공사 등 다른 공공기관과의 공동 사업 시행도 가능해진다.

아울러 사업 효과성 제고를 위해 정부 정책·사업과의 연계성을 평가하는 ‘산업단지로서의 개발타당성’(25→30점)과 ‘지자체의 행ㆍ재정적 지원 의지’(10→15점)의 평가 배점을 강화한다.

공모 신청대상은 대학과 산업대학이다. 산업대학의 경우 산업입지법 제7조의2에 따라 서울에 소재한 캠퍼스는 제외한다.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평가 기준에 따라 서면평가, 현장실사, 종합평가 순으로 평가해 최종 2곳을 선정하게 된다.

선정된 대학은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비와 기업입주 공간으로 활용될 ‘산학연 혁신허브’의 건축비 일부를 국비로 지원받는다. 수도권의 경우 약 95억 원을, 지방은 약 190억 원이 지원된다. 아울러 중소벤처기업부는 산학연 협력 및 기업 역량강화 지원 방안도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공모 공고는 1월 18일 3개 부처 누리집에 게시되며 참가신청서를 1월 19일~3월 9일 접수해 3월 말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기존 선도사업 3곳 모두 차질없이 추진되면서 캠퍼스 혁신파크는 지역의 혁신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이번 공모에서도 우수사업을 발굴해 성공모델로 육성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지역 곳곳에 대학을 거점으로 하는 혁신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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