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무원 생리휴가 거부' 아시아나항공 전 대표 2심도 벌금형

입력 2021-01-15 17:1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아시아나항공 비행기 B777. (사진제공=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항공 비행기 B777. (사진제공=아시아나항공)

승무원들이 신청한 생리휴가를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시아나항공 전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변성환 부장판사)는 14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수천 전 아시아나항공 대표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회사의 업무 특수성과 여성 근로자의 비율을 고려하더라도 보건휴가를 부여하지 못한 점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전 대표는 2014년 5월부터 1년여 동안 아시아나 소속 승무원 15명이 138차례에 걸쳐 낸 생리휴가를 받아주지 않은 혐의로 2017년 기소됐다.

김 전 대표 측은 "일정 수의 승무원 탑승 의무 규정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생리휴가 신청을 거절한 것"이라고 항변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회사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할 때 매달 하루의 보건휴가를 제공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작업대출’ 당한 장애인에 “돈 갚으라”는 금융기관…법원이 막았다
  • "중국 다시 뜬다…"홍콩 증시 중화권 ETF 사들이는 중학개미
  • 극장 웃지만 스크린 독과점 어쩌나…'범죄도시4' 흥행의 명암
  • 단독 전남대, 의대생 ‘집단유급’ 막으려 학칙 개정 착수
  • '눈물의 여왕' 결말은 따로 있었다?…'2034 홍해인' 스포글
  • 오영주, 중소기업 도약 전략 발표…“혁신 성장‧글로벌 도약 추진”
  • 소주·맥주 7000원 시대…3900원 '파격' 가격으로 서민 공략 나선 식당들 [이슈크래커]
  • 근로자의 날·어린이날도 연차 쓰고 쉬라는 회사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04.2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9,079,000
    • -2.41%
    • 이더리움
    • 4,534,000
    • -4.1%
    • 비트코인 캐시
    • 649,500
    • -5.8%
    • 리플
    • 726
    • -2.81%
    • 솔라나
    • 193,100
    • -5.25%
    • 에이다
    • 650
    • -3.56%
    • 이오스
    • 1,115
    • -4.86%
    • 트론
    • 170
    • -2.3%
    • 스텔라루멘
    • 158
    • -4.82%
    • 비트코인에스브이
    • 92,200
    • -4.11%
    • 체인링크
    • 19,890
    • -1.87%
    • 샌드박스
    • 622
    • -5.3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