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부터 집합제한업종 소상공인은 1000만원 추가 대출 가능

입력 2021-0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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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프로그램은 보증료와 금리 인하

(자료제공=금융위)
(자료제공=금융위)
오는 18일부터 ‘집합제한업종’의 임차 소상공인은 최대 1000만 원의 대출이 가능해진다. 기존의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보증료와 지원금리가 인하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인한 대응책으로 이러한 내용의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개편·신설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에는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에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이 담겼다. 최근 사회적거리두기가 2.5+@ 단계로 올라감에 따라 집합제한업종의 소상공인들의 매출감소 등 자금애로가 지속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지난 11일부터 지급이 시작된 버팀목자금 중 200만 원 신청이 가능한 집합제한 소상공인(개인사업자)이다. 이중 현재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있는 개인사업자 소상공인이라면 기존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이용여부와 상관없이 추가로 최대 1000만 원까지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보증료는 5년 대출기간 중 1년차는 전액 감면되고 2~5년차 보증료율은 고정 0.6%를 적용한다. 금리는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과 동일하게 은행권의 자율적인 금리 인하로, 최대한 낮은 금리가 적용될 예정이다.

모든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경우 오는 18일 신청분부터 인하된 금리와 보증료가 적용된다. 다만 법인사업자 및 소상공인 1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3000만 원 초과 수혜자는 제외된다.

보증료와 금리도 기존보다 인하된다. 보증료는 1년차 보증료율을 기존 0.9%에서 0.3%로 0.6%p 인하된다. 금리는 은행권에서 자율적으로 금리를 최대한 인하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은행권은 최고금리를 종전 4.99%에서 3.99%로 1%포인트 인하했으며 특히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기업은행은 1%포인트를 추가 인하해 2%대 금리로 운영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현재 2차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 12개 시중‧지방은행의 전산 시스템 구축 상황 등을 최종 점검 중”이라며 “오는 18일부터 상기 개편안‧신설 프로그램 신청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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