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김홍영 검사 폭행' 전 부장검사 측 '피해자와 신체접촉' 인정

입력 2021-01-12 12:0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김대현 전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 (사진= 연합뉴스)
▲김대현 전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 (사진= 연합뉴스)

고(故) 김홍영 검사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부장검사 측이 첫 재판에서 "접촉 사실 자체를 다투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공소장 변경을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부장판사는 12일 폭행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김모 전 부장검사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김 전 부장검사 측 변호인은 "피해자와 접촉한 사실 자체를 다투거나 하진 않는다"면서도 "공소장에는 공소사실과 무관한 사항들이 많이 기재돼 있어 우선적으로 공소장 변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 측에 공소장 변경 검토를 요청하면서 다음 달 4일 2차 공판을 열기로 했다.

고 김홍영 검사(당시 33세)는 2016년 5월 서울남부지검에서 근무하던 중 '물건을 팔지 못하는 영업사원들 심정이 이렇겠지' 등의 내용이 담긴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후 상사였던 김 전 부장검사가 김 검사에게 폭행과 폭언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고 유족 등이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6년 3월 31일부터 5월 11일까지 택시와 회식자리에서 김 검사의 등을 때리는 등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폭행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강요와 모욕 혐의는 불기소처분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흰자는 근육·노른자는 회복…계란이 운동 식단에서 빠지지 않는 이유 [에그리씽]
  • 홍명보호, 멕시코·남아공과 A조…'죽음의 조' 피했다
  • 관봉권·쿠팡 특검 수사 개시…“어깨 무겁다, 객관적 입장서 실체 밝힐 것”
  • 별빛 흐르는 온천, 동화 속 풍차마을… 추위도 잊게 할 '겨울밤 낭만' [주말N축제]
  • FOMC·브로드컴 실적 앞둔 관망장…다음주 증시, 외국인 순매수·점도표에 주목
  • 트럼프, FIFA 평화상 첫 수상…“내 인생 가장 큰 영예 중 하나”
  • “연말엔 파티지” vs “나홀로 조용히”⋯맞춤형 프로그램 내놓는 호텔들 [배근미의 호스테리아]
  • 오늘의 상승종목

  • 12.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610,000
    • +0.07%
    • 이더리움
    • 4,567,000
    • -1.02%
    • 비트코인 캐시
    • 885,500
    • +3.51%
    • 리플
    • 3,054
    • -0.78%
    • 솔라나
    • 199,700
    • -0.79%
    • 에이다
    • 621
    • -2.05%
    • 트론
    • 433
    • +2.12%
    • 스텔라루멘
    • 361
    • -2.43%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580
    • -0.16%
    • 체인링크
    • 20,660
    • +0.49%
    • 샌드박스
    • 214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