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신탁을 통한 신규주택 공급 허용된다

입력 2021-01-1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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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19일부터 시행

#. A시행사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업무‧근린생활시설 부지 약 2400㎡를 용도변경해 주상복합시설로 개발하는 계획을 세우고 추진 방안을 검토해 왔다. 하지만 지난해 6월 삼성동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해당 지역 내에서는 토지신탁 방식의 개발을 할 수 없게 돼 토지거래계약과 개발계획이 무산됐다.

앞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신탁방식을 통한 주택 개발과 공급이 허용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신탁개발을 허용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대통령 재가 및 공포를 거쳐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그동안 허가구역 내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취득한 토지를 직접 이용해야 하는 토지이용의무가 발생해 신탁을 통한 개발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았다.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 재산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을 설정하고, 수익자의 이익 등을 위해 재산의 관리‧처분‧운용‧개발 등을 추진토록 하는 법률관계를 뜻한다.

업계에서는 최근 허가구역이 강남‧송파‧용산 등 수도권 도심지 중심으로 지정됨에 따라, 기존의 제도운영 방식이 도심지 내 주택 개발과 공급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부는 신규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향후 허가구역 내 신탁개발을 통한 주택건설을 허용키로 했다.

신탁은 위탁자가 사업자금 조달 등 필수역할을 맡는 경우가 많고, 수탁자는 위탁자의 이익 등을 위해 재산을 관리‧처분하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개정안은 토지 신탁을 통해 주택을 개발‧공급하는 경우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자에게 부과되는 토지이용의무(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 이행의 예외를 인정했다.

허가구역 내 무분별한 거래허가 신청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탁 허용 범위는 주택(주상복합 포함) 및 준주택(기숙사, 오피스텔 등)을 개발‧공급하는 경우로 제한했다. 기존 건축물 관리‧처분 등 목적의 신탁(관리‧처분신탁)이 아닌, 신규 건축물을 개발할 때 활용되는 신탁(개발‧담보‧분양관리신탁)에 한해 허용된다. 개정안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우진 국토부 토지정책과장은 “민간의 부동산 개발방식으로 신탁이 널리 활용 중임을 감안해 도심지 내 신규 주택개발을 지원하고자 제도 개선을 추진하게 됐다”며 “이번 개정으로 도심지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에서의 주택공급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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