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심의 공정성 강화

입력 2021-01-12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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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식약처)
(사진제공=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심의의 공정성을 강화한다.

식약처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를 위한 심의위원회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12일 개정·공포한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않게 사망, 장애, 질병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 환자·유족에게 사망일시보상금, 장애일시보상금, 장례비, 진료비 등 피해구제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의약품부작용 심의위원회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신청에 대해 피해구제급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심의·의결기구로, 의약계, 법조계, 소비자단체, 공무원 등 총 14명으로 구성한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의약품부작용 심의위원회 위원 제척·기피·회피 요건을 강화해 그 대상을 △최근 3년 이내에 안건 관련 법인·단체 등에 재직한 이력이 있는 경우 △안건 관련 법인·단체의 직원 △그 밖에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식약처 측은 “이번 개정으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대한 공정한 심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가 사회 안전망으로 많은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속해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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