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 중대재해법, 본회의 넘었다…정의당 "결코 웃을 수 없어"

입력 2021-01-08 17:51 수정 2021-01-08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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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합의 이끌어내" 긍정 평가
정의당, 눈물 흘리며 표결 기권…"끝이 아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업 뒤통수"
공포 후 1년 뒤 시행…50인 미만은 3년 뒤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의당은 중대재해법이 취지와 달라졌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일부 국민의힘 의원도 기업을 죽이는 법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중대재해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시점 시행될 전망이다.

국회는 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결을 진행했다. 중대재해법은 재적 266인 중 찬성 164인, 반대 44인, 기권 58인으로 통과됐다.

대표로 법안 설명에 나선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합의를 이끌어냈다”며 법안을 높게 평가했다. 이어 “다양한 이해관계가 있기에 이해당사자 모두가 100% 만족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이런 부분을 이해해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중대재해법을 당론으로 내세우며 29일간 단식에 나섰던 정의당은 기권표를 던지기로 했다. 이어 토론을 통해 중대재해법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중대재해법을 가장 먼저 발의했던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이번에 통과된 법이 사실상 효과가 없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수용할 수 없는 내용이 포함됐다”며 “중대재해법이 제정되는 이 자리가 결코 웃을 수 없는 서글픈 자리가 됐음을 국민께 고백한다”며 울먹였다. 이어 “고(故) 노회찬 의원의 뜻을 이어 21대 국회에 제일 먼저 정의당의 이름으로 발의한 이 법의 무게를 잊지 않겠다”며 “‘다녀올게’라는 인사가 누군가에게는 사무치는 아픔이 되지 않도록 대안을 마련하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도 “정의당과 노동자 요구가 하나씩 잘려나가는 걸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다”며 "본래의 법안 취지에 역행하는 조정이 이뤄졌다"고 비판했다. 다만 "끝이 아니다"라며 "본래 입법목적에 맞는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분연히 감시하고 견제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중대재해법이 형사처벌에 집중됐다며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권성동 의원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실효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데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오로지 형사처벌 범위를 넓히고 엄하게 처벌하는 것이 과연 실효성 있는 조치인지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지에 대해서는 입증된 바가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송석준 의원도 “일자리를 창출해야 할 기업들에 코로나19 사태로 맞은 위기에 도와주진 못할망정 둔기로 뒤통수를 치는 형국”이라고 주장했다.

중대재해법은 본회의 문턱을 넘으며 국무회의 의결 후 문재인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된다. 이후 공포 시점으로부터 1년이 지나면 법이 시행된다. 다만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년의 유예기간을 둬 3년 후에 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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