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비극 늘어왔다…아동학대 5년간 122% 증가·80% 가정서 발생

입력 2021-01-07 14:0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정인이 사건’으로 경찰청장이 대국민사과까지 내놓은 가운데 아동학대범죄는 그간 늘어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2019년 5년간 0~7세 아동 대상 학대범죄는 122.25% 증가했다. 같은 기간 아동 수는 10.56% 줄어든 점을 고려하면 아동학대가 크게 늘고 있다는 결과다.

이 의원은 “아동 수는 줄어든 반면 아동학대는 증가한 건 우리 아동들이 위험에 노출되는 빈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라며 “매우 무겁게 처벌토록 해 근본적 억제를 추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에 따라 이날 미취학 아동이나 장애아동 대상 아동학대범죄로 사망에 이르거나 생명에 대한 위험 발생 및 불구 또는 난치병이 발생시키는 상습적 아동학대 범죄자를 가중 처벌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18세 미만이라는 아동의 기준만 있을 뿐 미취학아동이나 장애아동에 대한 학대범죄에 대한 별도의 처벌 규정은 없다.

또 아동학대 신고건들을 보면 약 80%는 가정에서 부모 등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6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아동학대 신고 6만5680건 중 5만270건이 가정에서 벌어진 사건들이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작 경찰이 입건한 건수는 (지난해를 제외하고) 10건당 3건꼴로 매우 낮다”며 “경찰이 현행법 개정 필요성부터 운운하는 건 책임 전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인이 사건을 언급하며 “정인이 몸에 멍 자국이 있다는 신고가 있던 1차 신고 시 경찰은 마사지에 따른 멍 자국이라는 가해자 진술과 신고자 진술 및 입양기관 입양상담 기록을 확인하고 몽고점이나 아토피 상흔으로 단정하면서 내사종결 처리를 한 것으로 확인된다”면서 “현행 아동학대 수사업무 매뉴얼에 따르면 피해 사실이 확인될 시 적극적으로 사건을 처리하고 피의자 축소 진술에 유의하며 추가 여죄를 색출해야 하고 피해상태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경찰은 이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가상자산 '그림자 규제' 8년째 제자리…'골든타임' 놓칠라[역주행 코리아 下]
  • [AI 코인패밀리 만평] 그냥 쉴래요
  • 쿠팡 사태에 긴장한 식품업계⋯자사몰 고도화 전략 ‘주목’
  • 김은경 전 금감원 소보처장 “학연·지연 배제 원칙 세워...전문성 갖춰야 조직도 신뢰받아”[K 퍼스트 우먼⑫]
  • [날씨 LIVE] 출근길 '영하권' 이어져...낮부터 '포근'
  • “1200조 中전장 신성장동력”…삼성, 전사 역량 총동원
  • 손자회사 지분율 완화 추진⋯SK하이닉스 'AI 시대 팹 증설 ' 숨통
  • 오늘의 상승종목

  • 12.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7,335,000
    • +1.73%
    • 이더리움
    • 4,915,000
    • +5.86%
    • 비트코인 캐시
    • 865,000
    • -0.12%
    • 리플
    • 3,124
    • +1.33%
    • 솔라나
    • 204,700
    • +3.65%
    • 에이다
    • 693
    • +8.28%
    • 트론
    • 418
    • -0.48%
    • 스텔라루멘
    • 376
    • +5.32%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470
    • +1.5%
    • 체인링크
    • 21,400
    • +4.75%
    • 샌드박스
    • 216
    • +3.8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