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대금 떼먹은 정민종합건설에 지급명령

입력 2021-01-07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하도급대금 1486만 원을 떼먹은 정민종합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 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정민종합건설에 시정명령(지급명령 포함)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애 따르면 정민종합건설은 2016년 12월 수급사업자에게 아파트신축공사 중 가스설비공사를 위탁하고 목적물을 수령했으나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현재까지 하도급대금 1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 건설사는 또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날부터 하도급대금 7000만 원을 지급하면서 2~413일을 초과한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424만6000원도 주지 않았다.

아울러 하도급대금 5000만 원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어음교부일 및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날부터 어음만기일까지의 할인료 62만6000원도 미지급했다.

이에 공정위는 미지급된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 어음할인료를 하도급업체에 주도록 지급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경기불황에 따라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이 자주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업계에 하도급대금 조기지급 요청 등 하도급법 준수를 지속적으로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9000선 이끈 대형주 쏠림, 급락장 뇌관으로⋯초대형주 압축 랠리의 후폭풍
  • 1953만명 개인정보 털린 티빙⋯역대 4번째 규모에도 예상 과징금은 고작 ‘수십억’
  • “나만 삼전닉스 없어”⋯반도체 쏠림 너머 ‘비반도체 실적주’ 재평가 흐름
  • 저신용 기업 회사채 뇌관터지나… 하반기 10조 차환 '비상' [회사채 고금리 충격]①
  • AI發 전력 수요 폭증에서 기회 찾는다…건설업계, 에너지 영토 확장
  • ADC·RPT 어디서 발현되나…공간전사체가 바꾸는 신약개발
  • '1조 세액공제' 눈앞인데 주가는 뚝...한화솔루션 발목 잡은 두 가지 악재
  • 국내 기업 경기전망 4개월째 부진…제조업·비제조업 '희비'
  • 오늘의 상승종목

  • 06.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502,000
    • -2.47%
    • 이더리움
    • 2,514,000
    • -3.57%
    • 비트코인 캐시
    • 293,400
    • -1.61%
    • 리플
    • 1,672
    • -1.82%
    • 솔라나
    • 104,900
    • -3.58%
    • 에이다
    • 229
    • -4.18%
    • 트론
    • 497
    • -1.58%
    • 스텔라루멘
    • 295
    • -3.59%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090
    • -4.15%
    • 체인링크
    • 11,500
    • -3.12%
    • 샌드박스
    • 79.62
    • -4.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