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의원 '새해 1호' 법안은…해미비행장 인근 경제성장 걸림돌 제거

입력 2021-01-06 10:25 수정 2021-01-06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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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비행장 주변 소음대책지역 시설물 설치 제한 조항 삭제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6일 새해 첫 법안으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현행법의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주변 소음대책지역의 시설물 설치 및 용도 제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 국방부 장관이 소음대책지역에 정립하도록 돼있는 ‘소음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 기본계획’의 수립주기를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시켜 적기에 기본계획이 수립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현행법은 지자체장으로 하여금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주변의 소음대책지역에 시설물의 설치, 용도를 제한하도록 하고, 방음시설 설치 등의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만 시설물의 설치를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해당 지역주민들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성 의원은 “현행법의 시설물 설치 제한 규정은 그동안 해미비행장 주변지역 내 도심개발과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큰 걸림돌이 되어왔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건축행위를 비롯한 다양한 경제활동으로 인해 해미비행장 주변지역 경제활성화에 이바지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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