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상표 출 시 용도 명확히 기재해야…심사기준 개정

입력 2021-01-06 10:1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게임용, 자동차내비게이션용 등 기재한 상표만 심사

▲특허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전경 (연합뉴스)
▲특허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전경 (연합뉴스)

이달부터 소프트웨어 관련 상표 출원은 용도를 명확기 기재해야한다.

특허청은 출원되는 소프트웨어 관련 상표는 용도를 명확히 기재해야만 상표등록이 가능하도록 심사기준을 개정했다고 6일 밝혔다.

소프트웨어가 다양한 상품 및 서비스 산업 분야에서 활발히 사용되는 거래 실정, 관련 업계의 의견, 미국 등 외국의 상표심사 실무를 반영해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상표 심사기준을 개정했다.

그동안은 상표출원인이 ‘기록된 컴퓨터 소프트웨어’, ‘스마트폰용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등 소프트웨어 명칭을 포괄적으로 기재해도 상표등록을 허용해, 상표권자에게 상표권 효력범위를 ‘모든 용도에 대한 소프트웨어’로 넓게 인정되는 측면이 있었다. 그러나 현실에선 상표권자가 특정용도에 한정된 소프트웨어만 사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으로, 용도가 상이한 소프트웨어 관련 유사 상표를 등록받으려는 경쟁업체의 상표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이에 특허청은 올해부터 출원되는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상표는 ‘게임용 소프트웨어’, ‘자동차내비게이션용 소프트웨어’ 등 용도를 명확히 기재한 상품만 상표등록이 가능하도록 심사기준을 개정했다.

또 소프트웨어와 연계한 서비스가 활성화됨에 따라 상품으로서의 소프트웨어에 대한 ‘상표’와 서비스업종의 ‘서비스표’ 간의 유사 여부에 있어서도 양 표장의 ‘용도’를 중심으로 구체적·개별적으로 심사해 수요자의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에 관한 혼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심사기준을 바꿨다.

문삼섭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이번 심사기준 개정은 디지털 전환 시대에 소프트웨어 산업계의 실거래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상품기준을 정립하는 데 기여하는 한편 시장에 새로 진입하고자 하는 경쟁업자가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상표권을 취득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21년 유사상품 심사기준 세부 내용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금융권 휘젓는 정치…시장경제가 무너진다 [정치금융, 부활의 전주곡]
  • 요즘 20대 뭐하나 봤더니…"합정가서 마라탕 먹고 놀아요" [데이터클립]
  • "책임경영 어디갔나"…3년째 주가 하락에도 손 놓은 금호건설
  • "노란 카디건 또 품절됐대"…민희진부터 김호중까지 '블레임 룩'에 엇갈린 시선 [이슈크래커]
  • "밀양 여중생 성폭행 가해자는 맛집 운영 중"
  • 새로운 대남전단은 오물?…역대 삐라 살펴보니 [해시태그]
  • 尹 "동해에 최대 29년 쓸 천연가스 매장 가능성...올해 말 첫 시추작업 돌입"
  • "이의리 너마저"…토미 존에 우는 KIA, '디펜딩챔피언' LG 추격 뿌리칠까 [주간 KBO 전망대]
  • 오늘의 상승종목

  • 06.0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5,928,000
    • +1.3%
    • 이더리움
    • 5,302,000
    • -0.02%
    • 비트코인 캐시
    • 647,500
    • +0.47%
    • 리플
    • 724
    • +0.42%
    • 솔라나
    • 229,400
    • -0.56%
    • 에이다
    • 630
    • +0.16%
    • 이오스
    • 1,139
    • +0.71%
    • 트론
    • 159
    • +0%
    • 스텔라루멘
    • 148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85,150
    • +0.77%
    • 체인링크
    • 24,980
    • -2.8%
    • 샌드박스
    • 641
    • +3.3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