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임의 삭제 불가…크리에이터 소속사 3곳 부당약관 시정

입력 2021-01-05 13:3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위, CJ E&M·샌드박스·트레져헌터 약관 심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대도서관 등 유명 크리에이터들이 소속된 다중 채널 네트워크(MCN) 업체들의 불공정약관 조항이 시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CJ E&M, 샌드박스네트워크, 트레져헌터 등 3개 MCN 업체의 7개 불공정약관 조항을 심사해 수정·삭제했다고 밝혔다.

MCN은 유명 크리에이터의 소속사로 콘텐츠 제작·홍보를 지원하고 저작권을 관리하는 대신 수익을 공유하는 업체다. 대도서관 소속사인 CJ E&M은 지난해 말 기준 1400여 팀, 주호민·이말년이 속한 샌드박스는 420여 팀, 트레져헌터는 300여 팀을 크리에이터로 두고 있다.

공정위는 우선 회사가 임의로 콘텐츠를 수정·삭제할 수 있게 하는 조항(센드박스)을 법령·플랫폼 정책을 준수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등에 한해 영상을 지울 수 있도록 시정했다.

크리에이터의 채널 로고 등 브랜드를 사업자가 아무런 제한 없이 쓸 수 있게 한 약관조항(트레져헌터)도 크리에이터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쓸 수 있도록 고쳤다.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크리에이터가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한 약관 조항(트레져헌터)도 사업자의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에 크리에이터가 그 책임을 지도록 변경했다.

'회사의 이미지에 손상을 끼친 행위를 한 경우',' '1개월 이상 콘텐츠를 업로드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을 끊을 수 있다는 약관 조항(3곳 모두)도 '콘텐츠를 올리지 않아 시정요구를 했음에도 한 달 이내에 따르지 않은 경우'로 시정했다.

또 계약종료 의사를 표하지 않은 경우 계약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된다는 약관 조항(3곳 모두)도 계약 만료 전 해당 사실을 크리에이터에 별도로 알리도록 변경했다.

한쪽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끊을 경우 위약금을 지급하고 상대방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한 약관조항(CJ E&M·트레져헌터)의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를 없앴다.

공정위 관계자는 "콘텐츠 임의 수정·삭제 조항 등을 시정해 크리에이터의 권익이 보장되도록 했다"며 "앞으로 불공정 약관을 지속으로 점검해 관련 고객 권익이 증진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중동發 리스크에 코스피 5.96%↓⋯서킷브레이커 속 개인이 4조원 방어
  • 기름길 막히고 가스 공급도 흔들…아시아 에너지 시장 긴장 [K-경제, 복합 쇼크의 역습]
  • 속보 한국, 17년 만에 WBC 8강 진출
  • '17곡 정규' 들고 온 우즈⋯요즘 K팝에선 왜 드물까 [엔터로그]
  • 중동 위기 고조에…'최고 가격제' 이번주 내 시행…유류세 인하폭 확대도 검토
  • 강북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신상공개…20세 김소영 머그샷
  • 국제유가 100달러 시대, S(스태그플레이션)공포 현실화하나
  • "월급만으로는 노후 대비 불가능"…대안은?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03.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1,167,000
    • +1.85%
    • 이더리움
    • 2,972,000
    • +3.52%
    • 비트코인 캐시
    • 661,500
    • +0.38%
    • 리플
    • 2,006
    • +0.8%
    • 솔라나
    • 124,900
    • +3.22%
    • 에이다
    • 378
    • +1.61%
    • 트론
    • 419
    • -1.87%
    • 스텔라루멘
    • 222
    • +0.91%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660
    • -1.8%
    • 체인링크
    • 13,180
    • +4.03%
    • 샌드박스
    • 119
    • +3.4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