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비엔씨, 미FDA 2상 코로나 치료제 4개국 독점 제조판매 계약 체결

입력 2021-01-04 14:1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한국비엔씨가 미국 식품의약처(FDA) 2상 중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 '호케나'(HOCENA 안트로퀴노놀)의 4개국 독점 제조판매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했다고 4일 공시했다.

해당 치료제는 대만의 바이오제약사인 골든 바이오테크놀로지(Golden Biotechnology)의 약이다. 계약 지역은 한국을 포함해 러시아, 터키, 우크라이나 등이다. 긴급사용승인 시 지급되는 마일스톤옵션은 108억 원으로 최근 사업연도 자기자본의 39.4%에 해당하는 규모다. 임상 3상에 따른 허가승인을 받게 될 경우 약 196억 원의 추가 마일스톤 옵션을 지급하게 된다.

회사 측은 "해당 계약은 의약품규제기관(미국 FDA, 한국 식약처 등)의 허가를 요구하는 의약품에 관한 계약"이라면서 "그 비용 및 수익의 인식은 임상시험 및 결과와 품목허가 등의 성공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규제기관에 의한 연구개발의 중단, 품목허가 실패 등 발생 시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무대를 뒤집어 놓으셨다…'국힙원탑' 민희진의 기자회견, 그 후 [해시태그]
  • [유하영의 금융TMI] 위기 때마다 구원투수 된 ‘정책금융’…부동산PF에도 통할까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이번엔 독일행…글로벌 경영 박차
  • ‘이재명 입’에 달렸다...성공보다 실패 많았던 영수회담
  • ‘기후동행카드’ 청년 할인 대상 ‘만 19~39세’로 확대
  • "고구마에도 선이 있다"…'눈물의 여왕' 시청자들 분노 폭발
  • 투자자들, 전 세계 중앙은행 금리 인하 연기에 베팅
  • 잠자던 '구하라법', 숨통 트이나…유류분 제도 47년 만에 일부 '위헌'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4.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089,000
    • +0.58%
    • 이더리움
    • 4,739,000
    • +3.93%
    • 비트코인 캐시
    • 686,500
    • +0.96%
    • 리플
    • 744
    • -0.13%
    • 솔라나
    • 204,000
    • +2.1%
    • 에이다
    • 671
    • +1.36%
    • 이오스
    • 1,160
    • -0.43%
    • 트론
    • 172
    • -1.15%
    • 스텔라루멘
    • 163
    • -0.61%
    • 비트코인에스브이
    • 96,150
    • +0.68%
    • 체인링크
    • 20,180
    • +0.65%
    • 샌드박스
    • 658
    • +1.8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