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공공계약 국제입찰 대상금액 개정…중앙행정기관 발주공사 78억→81억

입력 2020-12-30 10: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원화가치 하락 따른 원/SDR 환율 상승 반영

(사진제공=기획재저)
(사진제공=기획재저)

기획재정부는 공공계약의 국제입찰 대상금액을 개정 고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내년 1월 1일부터 2022년 말까지 적용될 공공계약의 국제입찰 대상금액을 변경 고시한 것으로, 정부조달협정 등에 따른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 및 자유무역협정(FTA)에 규정된 국제입찰 기준금액은 국제통화기금(IMF) 특별인출권(SDR)으로 표시돼 있으며, 정부는 2년마다 원/SDR 환율 변동을 반영해 원화환산액을 고시한다.

주요 내용을 보면, 지난 2년간 원화가치 하락으로 원/SDR 환율이 1564.64원/SDR에서 1625.81원/SDR으로 소폭 상승함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발주 공사는 78억 원에서 81억 원으로, 물품·용역은 2억 원에서 2억1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공공기관 발주 공사는 235억 원에서 244억 원으로, 물품·용역은 6억3000만 원에서 6억5000만 원으로 올렸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탈모 1000만명 시대 해법 논의…이투데이, ‘K-제약바이오포럼 2026’ 개최[자라나라 머리머리]
  • "AI와 나눈 대화 싹 다 지워진다"…'자동 삭제' 기능 내놓은 메타
  • 서울한강 울트라마라톤 사태, 모두가 민감한 이유
  • 올해 원유 가격 3년째 동결⋯우윳값 인상 피할 듯
  • 팔천피 일등공신은 개미⋯외인이 던진 ‘18조 삼전닉스’ 받아냈다 [꿈의 8000피 시대]
  • 코픽스 한 달 만에 반등⋯주담대 금리 다시 오르나 [종합]
  • 이정후 MLB 새기록…'인사이드 더 파크 홈런'이란?
  • 피부 레이저를 두피에 쐈더니…숨었던 모발이 돌아왔다[자라나라 머리머리]
  • 오늘의 상승종목

  • 05.1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9,020,000
    • +0.4%
    • 이더리움
    • 3,338,000
    • -0.54%
    • 비트코인 캐시
    • 640,000
    • -0.54%
    • 리플
    • 2,167
    • +0.6%
    • 솔라나
    • 134,400
    • -0.81%
    • 에이다
    • 394
    • -0.76%
    • 트론
    • 524
    • -0.57%
    • 스텔라루멘
    • 236
    • -1.6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100
    • -2.43%
    • 체인링크
    • 15,250
    • -0.46%
    • 샌드박스
    • 114
    • -1.7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