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종필 前 라임 부사장에 징역 15년 구형

입력 2020-12-28 20:2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라임자산운용 홈페이지 화면 캡처
▲라임자산운용 홈페이지 화면 캡처

검찰이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라임) 부사장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 전 부사장은 1조6000억 원 상당의 금융 피해가 발생한 라임 사태의 핵심 피의자다.

검찰은 2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오상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사장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과 벌금 30억 원, 14억4000만 원 상당의 추징금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은 단순한 불완전 판매를 넘어 펀드의 부실을 은폐하고 환매 대금 마련을 위해 허위 내용으로 펀드를 판매하는 등 적극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만한 것”이라며 “자본시장 공정성에 대한 시민들의 믿음을 훼손한 초유의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또 “피고인은 재판에서도 신한금융투자 PBS 측에 펀드 부실 은폐 책임을 전가했다”면서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누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규명하고 책임을 지게 함으로써 자본시장 건전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전 부사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신한금투가 기준가를 임의로 산정해 입력하는 바람에 IIG 펀드 부실을 초기에 인식하지 못했다”며 “펀드 설정에서부터 주도권을 가졌던 신한금투의 판단을 믿고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반박했다.

또 “피해자들의 거래 상대방은 라임이 아니라 펀드를 판매한 금융기관”이라면서 “자세한 내용을 모른 채 상품에 가입했다가 피해를 봤다면,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책임은 라임이 아닌 판매사에 있다”고 주장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GOP 첨단화한다더니...'오경보' 못 잡자 평가항목서 뺀 軍
  • 장원영 영어가 그렇게 잘못됐나요? [해시태그]
  • 공효진도, 신민아도 택했다⋯K-드라마, '웹툰'에 꽂힌 이유 [엔터로그]
  • 용인·호남 반도체 산단 ‘속도전’…1600조 메가투자 이행 총력
  • ‘비거주 1주택자’ 정조준한 세제 개편…다음 스텝은 금융 대책
  • 코스피, 1.6% 반등... 코스닥 사상 첫 3일 연속 급등
  • 서울도 39도 찍었다…수도권·전라 폭염중대경보
  • MBK, 홈플러스 이어 롯데카드·오스템까지…잇단 논란에 책임론 확산
  • 오늘의 상승종목

  • 08.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0,913,000
    • +1.65%
    • 이더리움
    • 2,665,000
    • +1.33%
    • 비트코인 캐시
    • 304,200
    • +1.47%
    • 리플
    • 1,533
    • +0.66%
    • 솔라나
    • 105,100
    • +1.55%
    • 에이다
    • 276
    • +3.37%
    • 트론
    • 469
    • +0.21%
    • 스텔라루멘
    • 243
    • -0.82%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210
    • +2.59%
    • 체인링크
    • 11,680
    • -0.17%
    • 샌드박스
    • 59.64
    • +0.2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