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사이버 공간도 군사활동 대상”…중국, 11년 만에 국방법 개정

입력 2020-12-27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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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인대서 개정 국방법 가결 및 성립…내년 1월 1일 시행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2일 베이징에서 유엔 기후 정상회의(Climate Ambition Summit)에 참여해 화상 연설을 하고 있다. 베이징/신화뉴시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2일 베이징에서 유엔 기후 정상회의(Climate Ambition Summit)에 참여해 화상 연설을 하고 있다. 베이징/신화뉴시스
중국이 우주와 사이버 공간 등을 군사활동 대상으로 확대하는 개정 국방법을 성립시켰다. 중국에서 국방법이 개정된 것은 2009년 이후 11년 만이다.

27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전날 우주와 전자파, 사이버 공간 등을 ‘중대한 안전 영역’으로 규정하고, 새롭게 군사활동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조항이 포함된 개정 국방법을 가결 성립시켰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같은 날 개정 국방법에 서명하면서, 이 법은 내년 1월 1일부로 발효될 예정이다.

개정된 법안에는 인민 해방군이 지키는 대상에 국가의 주권이나 영토 등과 함께 ‘발전 이익’이라는 항목이 추가로 명기됐다. 그러면서 발전 이익이 위협받았을 경우에는 군사활동을 포함해 군민을 총동원해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발전 이익’이 무엇을 뜻하는지는 구체적으로 설명돼 있지 않지만, 해외에서의 경제 활동 등을 상정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미국을 중심으로 고조되는 경제 갈등 및 통상 마찰 등을 감안, 중국의 국익을 위협했다고 판단했을 경우 대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재정비했다는 분석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모호한 표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됐다. 도쿄대학의 마츠다 야스히로 교수는 “발전 이익의 정의가 모호하고, 확대 해석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다”며 “군이 폭주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닛케이는 이번 개정안 성립과 관련해 중국이 미국의 경제 제재 등을 의식해 강군 노선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11년 만에 가결된 개정 국방법은 내년 1월 1일 시행되는데, 이것이 2021년 1월 발족하는 조 바이든 차기 미국 행정부를 의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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