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서비스산업, 프롭테크 공공사업으로 부가가치 높인다

입력 2020-12-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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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 발표

부가가치 30%ㆍ일자리 20% 확대 목표

▲1차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 (국토교통부)
▲1차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 (국토교통부)

정부가 프롭테크를 적용한 공공시범사업을 통해 부동산 서비스를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집중 육성한다. 부동산 서비스산업의 부가가치를 30% 확대해 관련 일자리 20%를 늘린다는 목표다.

프롭테크는 부동산(Property)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다. 모바일 채널과 빅데이터 분석, 가상현실(VR) 등 하이테크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부동산 서비스를 뜻한다.

국토교통부는 향후 5년간 부동산 서비스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신뢰 확보를 위한 ‘1차 부동산 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2021~2025년)을 부동산 서비스산업 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24일 발표했다.

국토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정책위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등 8개 부처 차관급과 민간위원 11인을 포함해 총 20명으로 구성된다.

1차 부동산 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은 프롭테크 등 유망 신산업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집중 육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중개‧감정평가업 등 기존 산업의 낡은 규제를 혁신하고 △다른 산업에 비해 소홀했던 부동산 서비스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부동산 서비스산업은 우리 경제의 큰 부분을 차지하지만, 산업의 성숙도는 미흡한 수준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동산업 부가가치 비중은 지난해 7.4%를 차지했다.

반면 글로벌 부동산컨설팅기업 존스랑라살(JLL)이 발표한 올해 부동산시장 투명성 순위에서 한국은 30위에 그쳤다. 주요국을 보면 1위 영국, 2위 미국, 3위 호주, 14위 싱가포르, 16위 일본, 32위 중국 등이다.

이에 정부는 2018년 제정한 ‘부동산 서비스산업 진흥법’을 근거로 첫 중장기 계획을 마련해 전반적인 산업의 체질 개선에 나섰다. 다양한 프롭테크 적용 공공시범사업을 통해 프롭테크 업체가 신규 사업모델을 개척하도록 유도하는 테스트베드 역할을 지원할 계획이다.

프롭테크를 정책펀드 지원 대상으로 포함해 유망 새싹기업(스타트업)의 스케일 업(Scale-up)을 촉진할 예정이다. 일부 법령이나 지침에서 부동산업을 창업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규정은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해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향후 전문연구를 거쳐 프롭테크 등 신산업 육성을 위한 구체적 실행계획을 수립키로 했다. 경쟁력은 있지만 인지도나 규모 면에서 직접 시장 개척이 어려운 업체들의 해외진출 전략도 마련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기존 실거래 정보 외 아파트 창향 등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민간에서는 소비자 요구사항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존 실거래 정보 외에도 아파트 창향, 건물 도면정보 등 공공 데이터 개방을 확대한다. 이를 통해 부동산 데이터 경제기반을 확립하고, 향후 이를 민간 데이터와 결합해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융복합 데이터 활성화 로드맵을 수립해 추진할 계획이다.

기존 부동산 서비스산업의 경우 일률적 처분기준 개선(중개), 중소업체 진입 장벽 해소 및 갑질 근절(감정평가) 등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한다. 또 △접근성‧투명성 강화를 위한 공모 활성화(리츠) △가격 위주보다는 품질경쟁 유도(주택관리업) 등을 통해 소비자와 시장의 신뢰를 지속적으로 구축해나갈 계획이다.

2018년 처음 도입된 ‘우수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은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확대해 서비스 향상을 도모한다. 전문학위과정, 양성기관 지정, 취업지원 등 기초교육부터 취업‧창업까지 부동산서비스 전문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공인자격이 없어 혼란이 발생하는 업종은 공인자격 신설을 검토할 방침이다.

공인된 표준이 없어 소비자가 양질의 서비스를 선택하기 어려운 업종에 대해서는 산업표준 제정을 추진한다. 실태조사를 강화해 향후 합리적인 진흥정책 수립을 위한 토대로 활용할 예정이다.

국민의 부동산거래 신뢰성과 편의성 제고를 위해서는 전자계약 이용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소비자 피해예방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빈번한 부동산 서비스 소비자 피해의 권리구제 절차를 강화키로 했다.

1차 부동산 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은 국토부 누리집(뉴스‧소식/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우진 국토부 토지정책과장은 “기본계획 수립을 계기로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 정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것”이라며 “생활 터전인 부동산에 대한 다양하고 새로운 서비스로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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