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장이 말한 정경심 양형 이유

입력 2020-12-23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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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피고인은 입시비리 혐의에 관해 진술한 사람들이 정치적 목적 또는 개인적 이익을 위해 허위로 진술한 것이라는 등의 주장을 했다. 자세한 사정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법정에서 증언한 사람을 비난하는 계기를 제공해 진실을 이야기한 사람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가 낭독한 양형 이유의 한 대목이다. 정 교수는 입시비리 관련 혐의 전부가 유죄로 인정되면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는 23일 사문서위조ㆍ업무방해ㆍ자본시장법 위반ㆍ증거인멸교사 등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억 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9월 6일 검찰이 정 교수를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로 기소한 지 475일 만에 나온 법원의 첫 판단이다. 지난 5월 보석으로 석방된 정 교수는 다시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남편의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인턴십 확인서를 발급받아 발급권자의 허락 없이 변조하고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했다”며 “대학부터 이어진 입시 관련 범죄가 점차 구체화하고 과감해진 것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입시비리 관련 범행으로 딸이 서울대 의전원은 1차, 부산대 의전원은 최종 합격했다”며 “공정하게 경쟁하는 많은 사람에게 허탈감과 실망감을 안기고 우리 사회의 입시 시스템에 대한 믿음을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위 공직자인 조 전 장관의 아내로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을 성실하게 신고할 의무가 있는데도 타인을 이용해 범죄수익을 은닉했다”며 “이런 범행은 재산신고제도를 무력화하고, 우리 사회가 고위 공직자에게 요구하는 객관적 공직 수행을 회피하려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정 교수에게 적용한 15개 혐의는 크게 △입시비리 △사모펀드 △증거조작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재판부는 이 중 11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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