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오늘 1심 선고…사모펀드ㆍ입시비리 등 15개 혐의

입력 2020-12-23 11:1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 (뉴시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 (뉴시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1심 판결이 23일 나온다. 조 전 장관이 지난해 8월 장관으로 내정되면서 제기된 여러 의혹에 대해 법원이 1년 4개월여 만에 판단을 내리는 셈이다. 특히 이번 판결은 검찰의 강도 높은 수사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사문서위조·업무방해·자본시장법 위반·증거인멸 교사 등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검찰은 지난달 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정 교수에게 징역 7년에 벌금 9억 원을 구형했다.

정 교수의 입시 비리 의혹은 조 전 장관의 재판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자녀의 스펙 조작 의혹과 관련해 두 사람의 혐의가 상당 부분 겹치기 떄문이다.

정 교수는 2013∼2014년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비롯한 서류를 위조하거나 허위로 발급받아 딸의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제출해 입학전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교수는 재판 과정에서 표창장 등을 위조한 적도 없고 딸의 경력 내용도 일부 과장이 있을 뿐 조작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표창장 위조 시연과 핵심 인물에 대한 증인 신문 등을 통해 정 교수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사모펀드 의혹과 증거인멸 관련해선 이미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와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의 1심 결론이 나왔다.

정 교수는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에 취임하자 공직자 윤리 규정을 피하려고 사모펀드 운용사를 통해 차명으로 투자하고, 허위 컨설팅 계약을 통해 1억50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조범동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 교수 남매가 조 씨에게 총 10억 원을 ‘대여’하고 이에 대한 이자를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정 교수 남매가 이자를 받는 데 특별한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공범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 수사를 앞두고 자산관리인 김 씨를 시켜 자택과 동양대 연구실 PC를 숨기거나 코링크PE 직원에게 사모펀드 관련 자료를 인멸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은 지난 6월 김 씨의 증거인멸 혐의를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마흔살 농심 신라면, 즉석라면 종주국 일본 울린 ‘매운맛’(르포)[신라면 40년, 日열도를 끓이다]
  • 가상계좌 악용 금융사기 증가⋯금감원 소비자경보 ‘주의’
  • K-콘솔게임 새 역사 쓴 펄어비스…‘붉은사막’ 신화로 첫 1조클럽 노린다
  • 이사철인데 ‘씨 마른’ 전세…서울 매물 2년 새 반토막
  • 중동발 리스크에도 기지개 켜는 유통가…1분기 실적 개선 ‘청신호’
  • 때이른 더위…골프웨어 브랜드, ‘냉감·통기성’ 첨단 기술로 여름 선점 경쟁
  • 李대통령, 오늘부터 인도·베트남 순방…경제협력·공급망 공조 강화
  • 의대 합격선 상승…지원자 30% 줄었는데 내신 1.22등급까지 올라
  • 오늘의 상승종목

  • 04.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2,305,000
    • -1.39%
    • 이더리움
    • 3,476,000
    • -2.41%
    • 비트코인 캐시
    • 661,000
    • -1.56%
    • 리플
    • 2,125
    • -1.98%
    • 솔라나
    • 127,400
    • -2.6%
    • 에이다
    • 369
    • -2.89%
    • 트론
    • 487
    • +0.83%
    • 스텔라루멘
    • 254
    • -1.1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090
    • -3.39%
    • 체인링크
    • 13,740
    • -2.9%
    • 샌드박스
    • 118
    • -4.0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