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규제자유특구, 이동식 LNG 충전소 실증 착수

입력 2020-12-23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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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와 전라북도는 전북 ‘친환경자동차규제자유특구의 이동식 액화천연가스(LNG) 충전사업 실증’을 본격 착수한다고 23일 밝혔다.

전북은 지난해 11월에 ‘친환경 자동차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됐다. 친환경 에너지원을 활용한 LNG 중대형 상용차 시장 창출에 대한 기대와 함께 전북 자동차산업이 재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주목을 받았다.

그간 기업 이전, 책임보험 가입 등 필수조건 이행과 안전성 검증 등의 사전 준비가 착실히 이행됨에 따라 이날 이동식 LNG 자동차 충전사업 실증을 착수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실증은 중대형 상용차의 주 연료인 경유를 친환경 연료로 대체하기 위한 ’이동식 LNG 충전소 실증’으로, 현재 법령에는 이동식 LNG 자동차 충전사업 근거 규정이 없어 이동식 LNG 충전사업을 운영할 수가 없었다.

LNG 상용차는 경유 차량 대비 미세먼지 배출이 없는 친환경 차량으로 유럽, 미국, 중국 등에서는 LNG 중대형 상용차 보급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국내에서도 LNG 상용차의 확산과 보급을 위해서는 LNG 충전소 구축이 필요하다. 그러나 충전소는 전국에 6개소(△인천 △대전 △포항 △광양 △동해 △김포)밖에 없어 LNG 상용차를 보급 확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충전 인프라 구축 비용 등을 낮춰 LNG 중대형 상용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동식 충전소 운영 방식이 최적의 대안이라 할 수 있다.

이번에 시작하는 실증에서는 특구 사업으로 제작ㆍ구축한 이동식 LNG 충전소에서 LNG 차량에 연료 공급과 충전소 운영에 관한 안전성 등을 검증한다. 이후 운영 결과를 토대로 보완된 이동식 LNG 충전소 1개소를 내년 상반기에 추가로 구축해 운영한다.

전북 특구는 그간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기 위해 관계부처(산업부)의 승인을 받아 이동식 LNG 자동차 충전시설 안전기준을 수립하고 충전소 운영 안전관리 매뉴얼 등을 마련했다. 성공적인 실증을 통해 최종적으로 기술표준 및 안전기준(근거 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현행 LNG 상용차의 내압 용기(연료통) 설치기준을 완화해 연료를 더 많이 충전하고 더 멀리(기존대비 최대 1.8배 주행거리 확대) 갈 수 있는 LNG 중대형 상용차의 운행 실증도 내년 1월에 착수한다.

전북특구는 LNG 중대형 상용차 운행과 이동식 충전 인프라를 연계ㆍ통합한 본격적인 실증을 통해 친환경 LNG 상용차 및 충전소 보급의 신시장 창출 및 시장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중기부 김희천 규제자유특구기획단장은 “전북 친환경 자동차 규제자유특구 사업은 한국판 그린뉴딜 정책과 밀접한 사업으로 전북 특구가 한국판 뉴딜 완성을 위한 지역 거점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하겠다”며 “이번 실증은 안전이 매우 중요한 만큼 특구 사업의 안전성을 담보하면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현장점검을 통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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