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국가연구개발 적용 R&D 혁신법 시행령 내년 1월 적용

입력 2020-12-22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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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이 의결돼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5월 국회에서 제정된 ‘국가연구개발혁신법(R&D 혁신법)’과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시행령’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이 범부처 연구개발 추진에 관한 공통 규정으로 2001년 제정된 지 20여 년 만에 법률로 격상돼 정비됐다. 이 과정에서 연구개발 관련 규정도 부처별 사업별로 다르게 운영돼 복잡한 규정을 통합하고 연구현장의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제거해 연구개발 투자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해서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R&D 혁신법령은 모든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예외 없이 적용되는 일반법 성격과 다른 관련 법률에 우선 적용되는 특별법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부처별 사업별 규정의 난립을 방지할 범부처 연구개발 법령으로써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R&D 혁신법령 제정 및 시행을 통해 우선 국가연구개발 추진 시 필요한 각종 양식과 절차가 통합ㆍ간소화돼 연구자가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각 부처는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 공모일정 등을 매년 1월 31일까지 예고해 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를 사전에 준비해 응모할 수 있도록 사전예고제를 시행한다. 참여연구원 변경과 같은 경미한 연구협약의 변경은 연구개발기관(대학, 연구소 등)이 전문기관(한국연구재단 등)에 통보만으로 협약이 변경되도록 절차가 간소화된다.

또 여러 개로 분산ㆍ운영 중인 연구비 관리, 연구자 정보, 과제관리 시스템을 통합한 연구관리시스템(PMS)을 구축하는 등 국가연구개발의 혁신 기반이 강화된다. 연구윤리와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처분도 범부처 기준으로 통일적으로 적용되며, 부처로부터 제재처분을 통지받은 대상자는 제3의 기관(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에 제재처분의 적절성 검토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도 새롭게 도입된다.

과기정통부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R&D 혁신법령이 연구현장에서 잘 뿌리내릴 수 있도록 연구자에 대한 제도 설명과 함께 관계 부처 및 기관과 긴밀한 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령 제정으로 20년 만에 연구개발 법체계의 혁신이 이뤄졌다”며 “앞으로도 과학기술혁신본부는 연구자가 마음껏 도전적인 연구를 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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